4월 3일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는 학교와 노동시장 이행구축방안을 비롯해서 계속 학습을 통한 능력개발 지원방안, 그리고 도서관 정보인프라 활성화방안 등 3개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 중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은 우리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앞으로 학교도서관을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기본 도서를 5년 이내에 학생 1인당 10권을 목표로 추진하며 멀티미디어 자료를 확충하여 교수지원센터를 구비 할 뿐만 아니라 3개 시·도 교육청이 구축중인 교수학습지원센터를 모든 시·도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초등학교 36학교, 중·고등학교 21개 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부터 사서 교사를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학부모의 자원봉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과 초·중등 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아울러 국가 수준의 다양한 교육컨텐츠 개발지원, 교육 종합목록, 통합 검색 시스템구축 및 보급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지역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고 학교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학부모의 도서1권 기증 운동…
2002-04-15 00:00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일 공석중인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에 김신복(金信福)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김 차관 내정자는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장을 지내면서 교육 및 교원정책 분야 등의 자문을 맡아왔다. ▲전남 신안(55) ▲서울대 교육학과 ▲미국 피츠버그대 행정학 박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교수 ▲서울대 교무처장 행정대학원장 ▲한국교육행정학회장 ▲한국학술단체연합회장.
2002-04-03 20:39뇌물수수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영세 충북도교육감이 사퇴했다. 도교육청은 1일 오전 김 교육감이 가족들을 통해 '건강과 재판으로 인해 더 이상 직책 수행이 어려워 사퇴한다'는 내용의 사퇴서를 도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성명서를 통해 '건강상 문제로 사임의사를 직접 표명치 못하고 서면으로 대신한다'며 '건강을 비롯한 스스로의 한계를 느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진퇴문제가 여론화 될 때 사퇴하려했으나 누가 교육감이 되더라도 각종 음해 등에 흔들리지 않고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교육문화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재판을 통해 일련의 의혹을 깨끗이 씻어내 실추된 충북 교육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년여동안 충북 교육이 파행운영돼 온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과표명이 없이 일관되게 `음해'라고 주장한 데다 당초 약속했던 `3월 중 사퇴'마저도 지키지 않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김 교육감이 이날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앞으로 도 교육청은 유선규 부 교육감의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
2002-04-02 02:47김흥규(서울 광신고 교사) 학교에서 배우는 물리, 화학이 관찰과 실험을 통해 발견하는 즐거움을 누리기보다 개념이나 수식을 외우고 계산을 하는 것에만 집중하다보니 입시에서 받을 점수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과학을 기피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신문기사를 접한다. 노래를 못하는 것을 음치(音痴)라고 하듯 이제는 수학을 못하면 수치(數痴), 과학을 못하면 과치(科痴)라 불러야 옳을 것 같다. 과학을 즐겁게 인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과학에 관한 좋은 책을 읽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것이다. 과학은 어렵고 복잡할 것이라는 선입관과는 달리 복잡한 수식이 없이도 쉽고 재미있게 과학의 이야기를 풀어 가는 책이 있다. 바로 『발견하는 즐거움』(The Pleasure of Finding Things Out)이다. 특히 이 책에는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과학자 리처드 파인만(Richard Feynman, 1918∼1988)의 재미있는 일화를 비롯하여 강연, 인터뷰 한 내용을 중심으로 꾸며져 있다. 책의 내용은 실제에 바탕을 둔 총 13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리학은 물론, 과학의 본질과 가치, 문화, 사회, 종교까지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제1편
2002-04-01 09:00강인수(수원대 교육대학원장) 1. 머리말 교육활동의 행사로 소풍과 수학여행을 가게 될 때 학생의 안전사고나 학생간의 싸움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교외에서의 교육활동에는 교실내나 학교에서보다 학생지도나 보호·감독이 더 힘들게 된다. 그런데 교외에서의 교육활동 중이거나 휴식시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를 인정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그리고 교내에서라도 정규학습시간 시작 전의 자율학습 시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교사가 보호·감독의무를 가지고,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이들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졸업여행중 학생간 폭력사고에 대해 교사는 책임이 있는가 가. 문제와 사건 교육활동의 한 행사로 소풍과 수학여행을 가게 된다. 이 때 교사들은 교통안전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많은 주의를 하고 고생을 하게 된다. 목적지까지 가고 오는 도중의 교통안전과 안전사고 방지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단체로 고적답사를 하거나 놀이를 할 때에도 평소보다 더 많은 주의를 하게 된다. 학생들은 일상의 학교를 벗어나 낯선 곳의 분위기에 기분이 들뜨기도 한다. 단체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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