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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우리당 "사학법 직권상정" 요구

한나라 "연내 처리 불가, 공청회 하자"

28일 오후 3시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가 갑자기 불거진 사학법 상임위 상정 문제로 파행 종료됐다. 개회 직후 민노당 최순영 의원이 “사학법 개정안을 상정해 달라”는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하자 여당이 “국회법에 따라 표결 처리하자”고 밀어붙였고 한나라당은 “강행처리는 재앙을 부를 것”이라고 맞서 회의는 1시간 만에 정회됐다.

이에 우리당 의원들과 민노당 최순영 의원은 “국회의장의 사학법 직권상정을 요구한다”는 기자회견을 끝으로 해산했고 한나라당도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의 무리한 사학법 상정 시도로 교육위가 파행으로 끝났다”고 비난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연 교육위는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등 5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지만 개회 직후 안건에 없던 사학법 상정안이 불거지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우리당 백원우 의원 등의 제청에 한나라당 소속 황우여 위원장이 거부하면서 여야 간 치열한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교육계의 수십년 질서를 재편하는 중대한 사학법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제대로 논의하고 공청회도 열어 법을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도 “한나라당이 사학법 통과를 저지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개정 내용과 방법이 다른 것뿐이다. 한나라당이 표결에 동의하지 않는데 이를 강행한다면 양당간 합의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설득했다.

이에 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공청회는 국회법상 의무사항도 아니고 그간 사학법을 만들기 위해 오랜 기간 많은 사람을 만나 의견도 구하고 여야간 협의도 할 만큼 했다”며 “표결로 처리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자”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합의처리도 합의했지만 연내 처리도 합의했다. 최대한 협의하되 합의가 안 되면 민주적 방식으로 결정하고 승복하는 게 맞다. 이런 식의 발목잡기는 소수당의 횡포”라며 표결처리를 주장했다.

결국 회의는 1시간 만에 정회되고 그것으로 끝났다.
우리당 의원들과 민노당 최순영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당이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김원기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한나라당이 보여준 국회법 무시, 지연전술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왜 필요한 지를 반증한다”며 “국회의장은 사학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리당 간사 지병문 의원은 “더 이상 교육위에 들어가 기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도 황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속개, 산회를 선포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이 안건에도 없는 사학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상정하려고 해 교육위가 파행으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군현 의원은 “여야간 합의정신을 존중한다면 직권상정과 날치기 통과는 불가능하리라고 본다. 사학법은 쟁점이 많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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