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지옥 해소…전 국민에 대한 평생교육…지방교육자치 실현…. 2010년 우리 교육은 어떻게 변할까.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축이 된 ‘한국교육중장기비전팀’은 1일 한국전산원이 연 ‘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 공청회’에서 10년 후의 교육 비전과 현정부 그리고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단-장기과제를 제시했다. 이 ‘한국교육의 중장기비전’(시안)은 교육부가 이미 수립했던 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지식기반경제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방안을 대체하는 종합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다음은 시안이 제시하고 있는 7가지 정책과제의 주요 내용이다.
▲초·중등교육 장기=교원양성기관을 3년마다 한 번씩 평가해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사립 중고교도 임용고사를 통해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다. 신규 교사 임용시 수업 실기능력 평가를 의무화하고 사립교원의 공개전형을 의무화한다. 자율연수휴직제를 도입한다. 연수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연수휴직제를 자기 연마와 정신적·육체적 재충전 등 자율연수를 위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일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한다.
교육대학원, 교육경영대학원에 교육행정, 교육경영 전문 석박사과정을 설치하고 학위취득자는 교장, 교감 임용시 우대한다. 2001년부터 현장 교수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학교교육 자료센터’를 구축, 서비스를 실시한다. 보수와 관련, 연공누가 방식을 지양하고 업무부담과 능력이 반영되는 수당 체제 및 성과급제를 실시한다.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 실시하고 학생선발권, 등록금 책정권을 완전히 부여한다.
다양한 대안학교 설립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하고 학력도 인정한다.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고교 평준화를 정비하고 대학수능시험을 최소자격기준으로만 활용토록 유도한다. 초등 4∼6학년의 경우 교담교사가 각 교과목을 담당하는 중고교 교육방식을 도입한다. 인성교육을 위해 토요일은 수업을 하지 않는 주5일 수업제를 초등교부터 시험 실시하고 중고교로 확산한다. 1개월 이내의 도농간 상호 방문을 통한 교환학습 기간을 출석수업으로 인정해 경험의 폭을 넓힌다.
단기안=표준수업시수제를 도입해 교사의 수업부담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석교사제를 도입, 교원자격제도를 개편한다. 중등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 교과전담교사로의 임용은 한시적으로만 활용하되 보수교육 기간도 1000시간으로 확대한다. 자율연수, 교육대학원 진학자에 대한 교육비 대여 및 지원을 추진하고 교과 연구실, 탈의실, 휴게실 등을 연차적으로 확충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처우 개선 및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거 일정률의 국가부담금을 지원한다. 초등교육의 다양화를 위해 교과서를 단계적으로 검정도서(2종)로 전환하고 8차 교육과정부터 적용한다.
▲교육복지의 실현 장기안=만5세아에 대한 무상유아교육을 실시하고 원아 교육비 지원 방식을 바우처시스템으로 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시킨다. 초·중학교의 학급당학생수를 최대 35명, 40명으로 조정하고 학교설립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학교를 추진한다. 3∼17세 특수교육 대상자를 전원 취학시킬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확충하고 특수학교(급)에 특수교육 교원 자격 소지자를 전원 배치한다.
단기안=2001년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일반시 지역까지 중학교 의무교육을 확대하되 2003학년도에는 전학년으로 확대한다. 각 시·도마다 특수아 통합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2003년까지 16개 시·도, 180개 시·군으로 특수교육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생활이 어려운 중고생 자녀 40만 명에게 2000년부터 등록금을 무상 지원하고 2002년까지 중학교도 전면급식을 실시한다.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장기안=교수1인당 학생 수를 전임교원 기준으로 2010년까지 20명 선으로 감축하고 시간강사, 겸임교원 등을 고려한다면 10명 수준까지 낮춘다. 학생1인당 교육비도 2003년까지 500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2010년까지는 1만 달러로 높인다. 또 두뇌한국 21 사업에서 소외된 지방대, 사립대, 기초학문 분야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한다. 이중 기초학문 육성 부분은 장기적으로 대학별로 학문분야를 특성화 하고 중점지원 방식을 적용한다. 단기안으로는 기초과학 육성위원회를 2000년 구성하고 200억 이상의 별도 재정을 지원한다.
의학 및 법학분야 전문대학원을 설치해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그에 앞서 경영, 신문방송, 건축, 영상, 교육 등의 전문대학원을 확대한다. 대학교원 인사와 관련, 업적과 인사-승진-보수-연구비 등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업적 평가제를 확립해 교수 계약제 임용 실시의 기반을 구축한다. 단기안=두뇌한국 21 사업을 2년후 중간평가해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과학기술분야와 전문대학원 육성사업인 특성분야의 경우 학부교수를 전원 대학원 전임교수로 바꾼다.
대학원의 정원도 계열별 정원에서 총괄 정원으로 전환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공을 정하도록 한다. 단기과제로 국공립대 이공계 교수 1인당 학생수를 현재 35명에서 2005년까지 25명 수준으로 감축한다. 2002학년 새 대입제도의 정착을 위해 전형방법에 대해 대학 자율성을 부여하고 2001년까지 정원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기준도 폐지한다. 국립대학 총장 선출방식을 간선제로 한다.
▲직업교육 장기안=산업구조와 직업수요에 맞지 않는 실업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고 실고를 특성화고로 전문화해 집중 육성한다. 2000년부터 3∼5년간 통합형 고교를 도입, 시범운영한 후 정규 학교유형으로 도입한다. 직업교육담당 교원 양성시 재학 중 일정 기간을 전공 관련 산업현장 실습기간으로 의무화하고 실업고, 전문대학 교원의 산업체 현장연수를 적극 지원한다. 실고의 교육여건을 OECD국가의 평균수준 이상으로 높이고 2010년까지 재학생의 40∼50%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기=특별전형을 통해 실고생의 전문대, 대학 진학을 넓히고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2+2체제), 대학(2+2+2체제)이 연결된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한다. 일정 지역내 농공 관련 학교가 공동으로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 공동 실험실습실 설치를 확대하고 실고 파견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초등 고학년부터 고교까지 주기적인 직업적성교육을 실시하고 각급 학교에 진로지도 전담교사를 배치한다.
▲평생학습사회 구축 장기=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학습결과를 누가 기록하고 학력을 인정해 주는 교육구좌제를 실시하고 교육활동비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교육 취약계층에 대해 교육 바우처 등을 제공한다. 단기=8개교에 불과한 평생교육시범학교를 대폭 확대하는 등 교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컴퓨터 문해교육교실’을 개설, 운영한다. 학점은행제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사이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한다. 수직적으로 전국 단위 중앙 평생교육센터, 시·도 단위 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 시·군·구 단위 평생학습관을 구축, 운영한다. 학원 및 직업훈련기관을 방계 학제로 편입시켜 학점은행제와 연계한 교육체제를 구비, 명실상부한 평생교육기관으로 육성한다.
▲정보화·세계화 교육 장기=정보소양인증제를 계속 강화하고 정규 교육과정의 30%를 멀티미디어 교수·학습방법을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또 초·중등학교 교육에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재택학습이 가능하도록 수업 등에 관한 법령을 보완한다. 세계화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아태지역 대학과의 학점교류를 위한 컨소시엄인 UMAP에 적극 참여하고 단기적으로는 2003년까지 10종의 초중등학교용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한다.
단기=2002년까지 모든 학교에 1개 이상의 컴퓨터 실습실을 설치하고 모든 교사에게 PC를 보급한다. 모든 학교와 교실을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학생, 교사에게 인터넷 ID를 보급한다. 매년 25%의 교원에 대해 정보화 연수를 실시하고 교대, 사대에 정보화 관련 교과 이수학점 및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한다. 교원의 신규 및 승진 임용시 정보활용능력 평가를 확대, 연수 이수 실적의 학점화로 교원연수를 강화한다. 2001년까지 52개 교원양성기관에 예비교원 및 교원들의 연수를 위한 교육매체제작실, 멀티미디어교육실을 설치한다.
▲교육 행재정 체제 장기=지방교육자치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하고 일반자치와의 보조 및 균형 유지 차원에서 시·군·구 단위의 교육자치제를 검토한다. 단기=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지나친 분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청과 시·도청 사이에 행정협의회를 설치,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또 유아, 초·중등 교육에 관한 권한과 책임 중 정책 및 기획 기능 이외의 권한은 지방으로 이양하고 고등교육에 관한 권한도 자유경쟁 논리에 의해 운영되도록 각 대학에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