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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동학대 신고피해 교총회원에 100만원 지급

교총, 지원금 제도 신설

 

한국교총이 아동학대 신고 피해를 입은 교총회원을 돕기 위한 지원금 제도를 신설하고 올해부터 시행한다.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회원의 치유 및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 해당 회원에게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아동학대로 고소 또는 고발당한 정회원으로 사건발생일 또는 퇴직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정회원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사건의 경찰조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양식을 작성해 해당 시·도교총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도교총이 한국교총에 신청을 하면, 한국교총이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2021년 교원단체 최초로 교총이 마련한 교권사건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보조금(30만 원)은 별도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신청양식 다운로드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총은 교권침해 사건 해결을 위해 1978년부터 지난해까지 20억6300여만 원을 지급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약 3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며 “교총은 앞으로도 현장 교원들의 든든한 교권 보장보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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