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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기에 빠진 교직, 대책 시급하다

2024년도 대학입시에서 전국 10개 교대의 수시 미충원 인원이 지난해 492명에서 738명으로 크게 늘었다. 일반대학 초등교육과까지 합하면 수시 모집 미달률은 30%가 넘는다. 지난해 교대 자퇴생은 무려 500명에 이른다. 이유는 간단하나 내용은 심각하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겪으며 심각한 교권 추락의 현실을 목도한 것이다.

 

‘무지막지하다’, ‘기가 차다’고 할 정도의 무고성 민원과 아동복지법 위반 신고 사례를 접하며, 일반인들도 ‘교권이 이 정도인지 몰랐다’며 혀를 내둘렀다. 이에 더해,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라는 평면적 잣대로 신규 임용 선발을 크게 줄이고, 임용고시에 합격하고도 수년간 대기해야 하는 현실에 교직 기피 현상이 심화됐다. 세계적인 우수한 교원양성 시스템이 붕괴 직전에 온 것이다.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근본적이고 발 빠른 대책이 시급하다.

 

우선 실효 있는 교권보호 입법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교총과 전국 교원들이 교권보호 5법을 통과시키고 입법 생활지도 고시, 교권보호종합방안 등을 마련토록 했지만 현장 체감은 여전히 낮다. 실질적 후속 조치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 가해자를 무고,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교원대상 무고 처벌, 행정업무 이관 등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에 서둘러야

 

둘째,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행정업무는 교원이 맡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육 외적 행정업무는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전담기구로 대폭 이관하는 게 맞다. 또 학교 안팎 시설 관리나 정화업무, 저소득층 학생 복지사업, 미취학 및 취학 아동 관리 등은 경찰청, 지자체, 주민자치센터 등이 맡아야 한다. 특히 늘봄학교는 교총과의 교섭에서 합의한 대로 교원을 반드시 관련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 늘봄 지원 인력을 대폭 늘리고, 충분한 공간, 우수한 프로그램 등 양질의 여건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학생 수 감소를 오히려 과밀학급 해소와 개별화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실 여건의 획기적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며, 소규모학교와 작은 학급이 얼마나 큰 교육효과를 가져오는지 경험했다. 정부가 지향하는 디지털 교육혁신, AI 활용 교육 활성화 역시 교사와 학생 간의 활발한 피드백이 중요하다.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20명 이하로 설정하고, 초등 저학년이나 유치원은 그보다 적은 수준으로 하는 입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넷째, 일관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에 주고 또 어떨 때는 어린이집으로 보내야 한다는 식의 교육재정 운용은 당장의 유‧초‧중등 교육여건 개선은 물론 교육 미래를 위한 설계마저 어렵게 한다.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과 같은 법과 제도의 원칙 하에 집행하는 것이 순리다.

 

끝으로 학력 신장, 디지털 교육혁신, 대입제도 개선, 미래인재 육성 등 학생 교육을 위한 어떠한 비전도 교원이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난망하다. 교원이 열정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 다시금 우수 인재의 교직 입직을 위한 교원양성, 인사 제도는 물론 처우 개선을 교육의 핵심 어젠다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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