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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현장체험학습 사고 재판 선처 재촉구

한국교총·강원교총·2030청년위원회 공동성명

학교 교육활동 위축 현실화
정부·국회 법령개정 나서야
無고의·중과실 시 면책 필요

2년 전 현장체험학습 도중 운전자의 부주의로 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인솔 교사에 대한 2차 공판을 앞두고 한국교총, 강원교총, 교총 2030청년위원회(위원장 이승오)가 다시 한번 선처를 호소했다.

 

한국교총 등은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선생님들에 대한 기소와 재판 소식이 알려진 이후 학교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교육계가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학생과 인솔 교사의 안전과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무리 철저히 교육하고 대비해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오롯이 교원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체험학습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교총은 해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계의 노력을 호소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국회와 정부에 대해 “교원의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현장체험학습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시 교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법개정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수사기관에는 사고결과에 치중해 교원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무리한 기소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법원에는 단지 현장체험학습 인솔자라는 이유로 기소된 교사들의 억울함을 선처해 줄 것과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 사법 정의를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학부모에게도 현장체험학습 결정과정에서 교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해 줄 것과 학교와 교원의 결정이 모두의 안전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에 신뢰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배성제 강원교총 회장은 “해당 학교와 선생님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한 규정 이상의 철저한 준비와 학생 안전지도를 했음에도 예측할 수 없는 사고와 검찰의 기소로 이제는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교총은 교사 보호가 미흡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은 물론 법정에 선 두 분의 선생님이 온전히 교실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함께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경기 양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 계획 변경과 관련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이 반발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해당학교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을 방문, 의견을 청취하고 강력대응을 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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