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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교직상식] 휴업일 중 공무외 국외여행

1. 휴가일수 범위 내 공무외 국외여행
가. 근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3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연가): 교원은 수업일 중 연가 사유 제한.  

 

나. ‌사유: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단순 해외문화 탐방이나 견문 목적의 해외여행, 취미활동, 가족 기념일 여행 등.

※ 감사 지적 사례 _ 학기 중 부당한 공무외 국외여행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수업상담을 위해 학기 중 3회에 걸쳐 근무상황부에 해외 친지방문으로 기재한 후, 학교장 승인을 받아 공무외 국외여행 실시.

 

다. ‌복무처리: 나이스 근무상황 신청에서 연가 또는 특별휴가 선택, 사유는 휴업일을 선택하고 비고란에 공무외의 국외여행, 방문 국가를 기재해 학교장 승인을 받아 실시. 학교장은 직근 상급기관의 장(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허가 받아 실시.
    
라. 나이스 처리 시 유의 사항
- ‌출국 시간부터 귀국 시간까지 단절 없이 시간을 설정하되, 근무일 근무시간을 고려해 설정 필요. 평일은 1분이라도 포함되면 연가 1일로 산정되므로 근무 후 출국 시에는 근무 다음일 0시부터, 입국 후 당일 근무 시에는 입국일 전일 24시로 복무 상신.
예) ‌2024.8.7.(수) 근무 후 오후 10시에 출국하고, 8.12.(월) 오전 5시에 입국해 해당일에 바로 출근해 근무한 경우에는 ‘8.8.(목) 00:00~8.11.(일) 24:00’로 연가 2일 상신.
  
2.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나. ‌사유: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다. ‌기간: 휴업일 중 실시하되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신청 교원의 재직기간이나 법정연가일수와는 무관)

 

라. ‌복무처리: 연수계획서 작성(연수 목적, 기간, 방문 국가나 기관, 연수 내용, 기대성과 등) → 나이스 근무상황에서 제41조 연수, 사유는 국외자율연수로 표기하고, 연수계획서 첨부해서 학교장 승인 받아 실시.
※ ‌연수계획서 제출은 의무사항이며, 보고서는 연수 목적에 반하는 비위 혐의 등 필요한 경우에 제출토록 하는 등 시·도교육청에 따라 제출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음. 

 

공무외 국외여행 복무처리 Q&A
Q. ‌공휴일을 이용해 공무외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복무 조치가 필요한가요? 
A. ‌공휴일에는 연가나 41조 연수 등 별도의 복무처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전에 여행 일정과 여행지 등을 학교 관리자, 비상연락 담당자에게 통보해 긴급 시 소재 파악이나 비상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 ‌방학 중에 연가를 이용해 공무외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연가 사유를 기재해야 하나요? 
A.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휴업일 중 연가를 신청할 때는 나이스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긴급 시 소재 파악 등을 위해 ‘공무외 국외여행’임과 ‘방문 국가’를 최소 구두 보고의 형태로라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학기 중 징검다리 휴일과 같이 하루나 이틀의 평일을 포함한 경우에 공무외 국외여행이 가능한가요?
A. ‌휴업일이 아닌 학기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연가를 사용한 공무외 국외여행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외여행 기간에 수업일이 포함돼 있는 경우 학교장이 판단하여 수업에 지장이 있다면 연가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은 학교장이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Q. ‌공무외 국외여행에 친지방문과 국외자율연수가 이어서 이뤄진 경우에 복무처리를 구분해서 할 수 있나요?
A. ‌친지방문에 대해서는 연가로 신청하고, 동시에 국외자율연수 승인절차를 취해서 각각 별도의 복무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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