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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평가원 예술작품 인용 문제 게시 “법 위반”

대법 2심 판결 유지 확정
“저작권협회에 배상하라”

 

문학·미술 작품을 인용해 출제한 시험문제를 해당 작품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최근 예술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2019년 저작권협회는 평가원이 2009~2019년 고입선발고사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 나온 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1700만 원 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저작권협회는 평가원이 이 기간 시, 소설, 미술작품 등 155개 저작물을 인용한 문제를 누구나 보거나 내려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협회에서 관리하는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평가원은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인용한 만큼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행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평가원의 손을 들어줬다. 수험생에게 균등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시험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평가 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는 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평가원이 저작물을 인용해 문제를 내는 것을 넘어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개하는 것을 두고 저작권법의 취지를 벗어난다고 보고 1000만 원 배상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험이 종료된 후 저작권자 동의 없이 시험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정당한 채점과 성적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제한적 범위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저작물에 대한 감상 등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까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원은 상고심을 통해 결과를 바꿔보려 했으나 기각됐다. 2심 판결을 유지한 대법원은 “평가원의 행위로 해당 저작물에 대한 시장 수요가 대체되거나 시장가치가 훼손할 우려가 상당하다”면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시험문제를 게시함으로써 학습자료 제공이라는 공익과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의 균형을 적절히 도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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