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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10월부터 서울 학교 방문하려면 사전예약해야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전면 실시
정기 출입, 긴급한 사항 등은 예외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10월 1일부터 서울 관내 모든 학교에서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는 외부인의 학교 무단 침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다. 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68개 학교에서 시범운영 했고, 외부인의 학교 방문 감소와 학교 출입 관리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외부 방문인은 예약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학교에 출입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 학교는 학교 방문 사전예약 시스템이나 학교 홈페이지, e알리미, 전화 등 방법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이용하면 된다.

 

다만 ▲정기적으로 학교 출입이 필요해 출입증을 교부받은 사람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응급구조·재난 대응 등 긴급한 사항으로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 ▲교육활동 중이 아닌 시간에 운동장,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전 예약 없이 학교에 출입할 수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전문 시행의 취지를 이해해 시민 모두가 적극 협조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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