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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학폭 정의 범위 유지냐? 축소냐?

대한교육법학회 학술대회

“현행법, 학교·교원 부담 키워”
개념 좁히면 공백 우려 의견도

강인수논문상 첫 수상자에
허종렬 서울교대 명예교수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폭력’ 정의를 학교 내 교육활동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학교폭력’의 개념 재정의를 놓고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대한교육법학회(회장 이덕난)는 27일 한국교총과 공동으로 2024년 추계 및 강인수논문상 기념 학술대회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기 협성대 교수는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학교폭력의 개념을 엄격하게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학교에 다니는 형제가 가정에서 싸워도 학교폭력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이로 인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교원의 심리적 소모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대로라면 교원들에게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아동이나 청소년의 생활까지도 책임지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어 김 교수는 학교폭력예방법과 유사한 입법례를 가진 학교안전사고예방법을 사례로 들며 학교안전법의 경우 교육활동이나 학교장의 관리·감독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학교폭력의 개념도 입법취지에 맞게 학교교육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학생 간의 폭력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행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까지 모두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떠맡고 있는 책임전가의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일반인의 폭행이나 심각한 학생 간 사이버따돌림과 같은 사안의 경우 형법고발이나 민사소송 등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우리 법제에서 학교폭력이라는 개념 안에 많은 것을 담아 규율하려는 것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 ‘학생이’, ‘학교 내’에서 일으킨 문제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선진국의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관해 학교는 일차적으로 교실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학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에 맡겨야 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며, 이후에는 교육청으로 처리가 이관돼 학교의 부담이 적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폭력 개념에 대한 고찰을 위해 학교 현장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IG)를 진행한 이수경 박사(구현고 교사)는 초·중·고 학교폭력담당 교사 및 부장, 교육청 연구사 및 장학사, 전직 교장 및 경찰 출신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 실시한 FGI 결과를 소개하고 전문가 그룹에서는 학교폭력의 공간적 개념의 축소에 반대 입장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법상 학교폭력 발생 장소와 시간적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데 반해 수사권을 갖지 않는 교육기관의 사안 조사와 추가 조치가 어렵기에 현행 학교폭력의 적용 범위가 부적절하다는 문제의식 자체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대한교육법학회는 학술대회에 앞서 제1회 강인수논문상 수상자로 허종렬 서울교대 명예교수를 선정하고 시상했다. 허 명예교수는 ‘교육기본법의 법체계상 위상 및 효력적 체계적합성 검토’를 연구해 수상했다.

 

 

강인수논문상은 대한교육법학회 창립 멤버로 명예회장인 강인수 수원대 석좌교수가 교육법학 연구에 매진하는 후진양성을 위해 출연한 재원으로 마련된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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