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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학 자율적 개혁에 여야 ‘초당적 협력’

김대식-김준혁 의원 손잡아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 발의

1998년 제정 후 26년만 최초
교육부장관 권한 등 대폭손질

 

여야 국회의원이 대학 자율성 대폭 확대, 체제 전면 개편 등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은 1998년 제정 이후 26년 만에 최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초당적 협력을 위해 여야 의원 30명도 동참했다.

 

그간 고등교육법은 1998년 제정 이후 50여 차례 부분적으로만 개정됐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교육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따랐다. 이에 두 의원은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개혁이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시작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후 대학 및 협의체(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등교육법의 개정 중점 방향은 ▲학교의 자율성 강화 ▲학교 체제 전면 개편을 통한 학교의 지평 확대 ▲ 학교의 역할 강화 및 학생 등 지원 확대 ▲상시 규제 발굴 체제 구축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패러다임 마련 등이다.

 

 

두 의원은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최우선 개정과제로 제기해온 교육부 장관의 포괄적 지도‧감독권한을 대폭 손질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영향을 미치는 사안 등 긴급·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서만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권을 허용했다.

 

대학 자율의 핵심인 학사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면 전환했다. 법률상 공통규정(학년도, 수업연한, 휴학, 학점당 이수시간, 학교 밖 수업 등)외에는 학사운영을 자율화하고, 학사운영공통기준 등은 대교협 등 학교협의체에서 조율해 사회변화에 따라 스스로 학사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사회 내 고등교육을 받기 희망하는 만학도나 중・고교 학생 등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시간제 등록생 입학자격을 ‘교육을 희망하는 자’로 확대했다.

 

새롭게 창출되는 신산업분야의 인력수요에 전문대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전공심화과정 및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시 교육부장관의 사전인가를 폐지하되, 운영 내실화를 위해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했다.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은 학·석·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학·석·박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도 새롭게 마련했다.

 

 

자율적으로 제안되는 다양한 대학 통합 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국립대와 교대가 통합하더라도 교대가 단순히 단과대로 편입되는 것이 아닌, 초·중등을 아우르는 교원양성체제를 구축하도록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학의 과감하고 자율적인 혁신을 위해 상시적으로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심의‧의결을 위한 산업계‧지자체‧대학 등 민간 위주의 협의회 구성 근거를 마련했다. 대학의 역할을 지역발전의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국가나 지자체는 지역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 수립, 지역 고등교육 발전 등 심의를 위한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및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를 두는 등 근거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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