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현장 교원들로부터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는 인식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원에 대한 ‘예우’는 교육의 개인적, 사회적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담당하는 교원의 권위를 존중하고, 예를 갖추어 대접함을 말한다.
예로부터 이어져 온 스승존경의 전통사상을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식정보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교원의 사회ㆍ경제적 지위가 점차 하락하고, 교원에 대한 존경이나 예우는 갈수록 잊혀져 가고 있어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다.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의 제정은 1966년 UNESCO/ILO가 채택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 그 필요성이 언급된 이래 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을 통해 ‘교원지위와 예우’의 선언적 조항이 반영되었다. 한국교총은 1991년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정 시 교원에 관한 예우조항(제2조)이 반영됨을 계기로 수차례 공정회와 전문가 회의, 관련보고서 발간과정을 거쳐 1997년 교원예우에관한규정안을 성안했고, 마침내 2000년 4월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게 힘쓴바 있다.
여기에는 교원의견의 반영, 공공시설 등의 이용, 자료제출요구의 제한, 행사참여요구의 제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교육활동관련 비용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 내용면에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으로 일관해 현장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우 구현과 사회적 교권존중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미흡하다.
특히 각종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교원의 신분과 교직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법적 안전망의 확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선거투개표 사무 등 교육외적 행사에 대한 교원 동원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언론기관과의 비교육적 보도자제ㆍ시정 협조요청 조항 등은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다.
교원의 권위가 존중되고, 사회적으로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학교교육을 바로 서게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학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의 자긍심과 사기의 수준은 바로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열성으로 반영된다. 사회와 국민이 교직의 중요성과 그들의 노고에 대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긍지와 자존심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차제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 법으로 그 지위가 격상되는 등 실질적인 교원예우 향상방안이 마련되어 학교교육이 바로 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