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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공제회 보상 범위 확대

울산교총-교육청 교섭

울산교총(회장 황잀)과 울산시교육청(교육감 최만규)은 26일 ‘2004년 정기 교섭·협의회’를 열고 안전공제회 보상 범위 확대 등 26개 조항에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이후 실무협의회 2회, 본위원회 1회, 소위원회 2회를 가졌으며, 특히 교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실무담당자를 중심으로 교섭·협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왔다. 이날 교섭·협의를 통해 양측은 계약제교원 수당 지급 일수를 5일 이상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개정하고 PC확충 예산 확보시 희망여부에 따라 노트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교직원의 자녀 양육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교직원자녀 탁아 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 내의 활동 및 교외의 현장학습 활동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교원 편의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밖에 ▲교통안전, 폭력예방지도 유관기관 협조 ▲교원 해외연수 기회 확대 ▲구 정보화 기기 신품 교체 ▲중등 선택과목교사 수업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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