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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표준수업시수제 조속 도입을"

교총에 쏟아진 교섭과제들
고교입시일정 12월 중순으로
5학급 이하에도 보직교사를

한국교총이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2005년도 교섭과제 신청을 받은 결과, 수 천 건의 고충, 불합리한 제도, 악법 사례를 개선해 달라는 교원들의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교원들은 교원법정정원 확보, 표준수업시수제 도입, 보결수업 수당 지급, 고교 입시일정 조정, 수업시수 감축, 보직교사 확대 배치, 석사 점수 이중 인정 폐지 등 다양한 과제들을 제안했다.

△5학급 학교에도 보직교사를=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33조 4항에는 6학급 이상 학교에만 부장교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교사들은 이를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실정을 모르는 처사라고 지적한다. 분교 2개를 거느린 면 소재 5학급 학교인 K초는 공문서를 포함한 각종 업무를 대부분 본교에서 처리하느라 부담스럽다.

특히 교무담당이 맡은 업무는 셀 수 없는데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직교사를 둘 수 없으니 승진을 하고자 하는 교사는 가산점도 받지 못한다. 이 학교 교사들은 “보직교사가 2명인 6학급 초등교보다 업무는 더 많으면서도 보직교사의 혜택은 못 받는 현실”이라며 “결국 이런 상황에 있는 교사는 발령이 나면 2년 있다가 승진 점수를 받기 위해 다른 학교로 옮겨버린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또 5학급이라 전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아 교감이 전담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농어촌 학교 살리기 운동을 부르짖지만 당장 교사들이 이런 불이익을 당하면 농어촌 학교는 소외될 수밖에 없다. 규모가 큰 농어촌 학교만 선호하기 때문이다. 시행령에 5학급 이하 학교에도 부장교사를 두도록 법령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럿 접수됐다.

△보결수업 수당 지급=특휴, 병가, 연가, 보건휴가, 공가 등으로 교사가 결근할 때, 학교는 기간제 교사를 확보해 수업결손을 예방해야 한다. 이에 1일 50000원의 수당을 주도록 연간 학교회계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 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학교는 나머지 교사들로 보통 ‘자체 해결’을 하는데 이 때 보결수업 배당에 불만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청 단위에서 기간제 교사를 확보해 제공하거나, 아니면 보결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기간제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범위 내에서 보결수당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산업체경력교사 100% 인정을=산업체 경력 교사의 경력을 100%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말 중앙인사위에 협조공문을 발송했지만 아직 중앙인사위의 통지가 없는 상태다. 산업체 경력 교사들은 “전공과 관련 없는 공무원 생활은 백퍼센트 인정하면서 왜 산업체 경력은 불신임하는 것이냐”며 100% 인정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석사 이중 점수 부여 폐지를=전문성 신장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학위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미 석사 점수를 취득한 자가 또 다른 석사학위를 취득해도 계속 점수를 부여하는 것(경기도교육청의 경우)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교사들은 석사 하나 더 받는 것이 박사 학위 취득 점수와 똑같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매우 불합리하다고 말한다.

△고교 입시일정 조정=실업고, 특목고 등 11월에 전형을 시작해 중학교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까지만을 반영하는 일정에 대해 중학 교사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2학기 이후 학사운영, 학생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다. 실업고에 합격한 학생들은 11, 12월에 수업과 생활지도가 되지 않고, 일부 대도시 중학교 학부모들은 중간고사가 끝나면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거나 오전수업만 하라는 민원을 끝없이 제기한다. 또 민족사관고는 특차전형에 합격한 중학생을 미리 소집해 고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해당 중학교 학생들이 무단결석을 하거나 학생관리 문제로 학부모와 마찰을 빚기도 한다.

3학년 입시일정에 불만과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은 서울과 일부 광역시처럼 학기말 고사까지 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고교 입시일정을 12월 중순으로 조정하기를 원하고 있다.

△교육정보실 전문가가 관리를=서버 관리나 컴퓨터 관리에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하고 부담도 크므로 컴퓨터 관리 업무를 별도의 컴퓨터 전문가를 배치해 담당하게 하자는 지적이다. 일부학교는 교원이 근무하는 공간에 서버가 설치돼 있어 건강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360시간 자격연수로 불이익=부산의 영어교사들이 제안했다. 1980년~1990년 사이에 1정 자격연수를 받은 이들은 그 외의 기간에 240시간의 연수를 받고 1호봉 승진한 교사들과 달리, 360시간의 연수를 받느라 호봉 승급이 6개월이나 늦어지는 불이익을 받았다.

교육법상 모든 교과가 2정 자격 취득 후 240시간 자격연수를 이수하면 1정 취득과 함께 1호봉 승급이 이뤄지고 있는데 유독 위 기간에 영어 1정 자격을 취득한 교사들은 360시간이나 연수를 받느라 6개월 경력상의 승진과 급료를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이들 교사는 “영어교과를 제외한 모든 교과는 시대와 관계없이 240시간의 1정 연수를 받고 1호봉 승급이 이뤄져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더욱이 같은 영어교사라도 다른 기간에 자격연수를 받은 교사들과 불평등한 처우를 받고 있어 억울하다”고 말한다. 이에 “6개월 승급기간을 단축시켜 주고 지금까지 박탈당한 급료를 모두 보상해야 한다”고 바랐다.

△교사 정원 확보=교사들의 영원한 바람이다. 실업고 교사들은 7차 교육과정이 실시된 지 3년차인데 수업시수 부담이 6차 때보다 많다고 불만이다. 의림공고는 교사들은 “실업고 교사 1인당 주당 평균 수업시수가 23, 24시간에 달해 수업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며 “정원 확보가 시급하고 이것이 당장 불가능하다면 기간제 교사를 충분히 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등교사들은 어서 표준수업시수제가 도입 실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들은 “30시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수업시수를 언제까지 감당해야 하느냐”며 “교총의 주장대로 주당 20시간 이내로 표준수업시수를 정하고 초과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사들은 중학교 18시간, 고교 16, 7시간을 가장 많이 제안했다.

△최소수업 교육기간 2주로=7차 교육과정 중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수업시간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최소 시간 수다. 그런데 각 과목별로 34주(학기당 17주)를 기준으로 의무적으로 맞추다 보니 이 시간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교원들은 말한다. 교육계획에는 맞게 확보했지만 교사들의 출장, 학교행사, 일정변경 등에 의해 정상 근무한 교사들의 과목도 이를 실제로 맞추기가 어렵다.

그래서 수업을 하지 않았어도 NEIS 입력을 비롯, 출석부, 학급일지 등을 조작해 수요일이나 토요일에는 시간표에도 없는 7, 8교시나 5, 6교시를 한 것처럼 기록한다. 이런 관행을 없애기 위해 최소수업 교육기간을 현행 34주에서 32주로 줄여달라는 게 교사들의 주장이다.

△농어촌 학생 전면 무상급식=“인구 급감으로 흉물스런 폐교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농어촌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어려운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부모 밑에서 공부한다”는 교사들은 “이들 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담임에게 누진 가산점 주자=갈수록 담임을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학급담임을 맡을 경우, 그 연수에 따라 누진적으로 가산점을 주자는 의견이다. 부장교사 1년에 0.25점씩 부가점을 주어 7년까지 누적하듯이, 담임도 1년에 0.2점씩 20년까지 상한선을 두고 누진 점수를 부여해 보자는 것이다. 그래야 교실에서 학생지도에 충실한 교사가 승진에 우선시 될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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