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현장체험학습 도중 운전자의 부주의로 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인솔 교사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교총이 다시 한번 선처를 호소했다.
한국교총, 깅원교총, 교총2030청년위원회(위원장 김문환)는 21일 강원도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과실치사 재판 선처 호소 기자회견’을 갖고 “인솔교사들의 철저한 준비와 안전 점검에도 가슴 아픈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다”며 “인솔교사들의 교육 헌신, 제자 잃은 슬픔, 깊은 반성을 재판부가 참작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학생 유가족에게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한 뒤,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장체험학습은 항상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동반하기에 선생님들 모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하지만 모든 상황을 완벽히 통제하고 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선생님들이 죄책감과 고통에서 벗어나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안전 보장조치와 교사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국회와 당국에 촉구했다. 강 회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조항이 담긴 학교안전법이 개정됐지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모호성 때문에 여전히 현장 교원들의 걱정이 많다”고 지적하고 “6월 21일 학교안전법이 시행되기 전에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후속 보완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요구사항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의 모호성 해소 및 명확한 기준 마련 ▲현장체험학습 안전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교육청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현장체험학습 안전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방법 등 세부 사항 마련을 위한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개정 등이다.
이어진 연대발언에서 교총2030청년위원회 장경호(강원 북평중 교사) 위원은 “학생들을 위해 헌신했던 선생님들에게 지나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며 “이는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직을 떠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생님들에 대한 정당한 판결을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또 배성제 강원교총 회장은 “두 분 선생님은 성실하게 주의 의무를 다했지만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였음을 헤아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배 회장은 “체험학습 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 교사를 형사 처벌한다면 교육적 체험학습은 큰 부담이 돼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해당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제자 사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인솔교사와 보조교사에게 각각 금고 1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일은 2월 1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