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교원 보수는 3% 인상되고, 저연차 교원에 대한 정근수당 신설 등 처우가 개선됩니다.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등도 개정됐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에 따른 보수·수당의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규정 개정 사항
가. 공무원보수 인상: 3%
※ 저연차 교원에 대한 추가 인상분 반영
- 8호봉 6% 인상(131,600원), 9호봉 5.3% 인상(118,100원), 10호봉 4.5% 인상(101,900원)
나. 근속가봉 인상
유·초·중·고 교원 76,000원 → 78,300원(2,300원 인상)
수당규정 개정 사항
가. 정근수당
기존에 1년 미만 교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던 정근수당을 지급하고, 정근수당 금액을 인상.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나.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 1만 원씩 인상
•보건·영양교사: 3만 원 → 4만 원
•사서·전문상담교사: 2만 원 → 3만 원
다. 가족수당: 자녀에 대한 수당 인상
육아휴직수당 개정 사항
※ 수당 지급 및 호봉승급 인정 기간 변경: 아래 사항의 경우에는 기존의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한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
-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
가. 기본 수당
나.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 한 공무원
다. 한부모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