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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생 휴학 강요행위 수사 의뢰

전 의대에 관련 조처 당부도

교육부는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수도권 모 대학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하는 사례가 접수됨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건은 실명인증을 통한 휴학계 제출 현황을 전체 학생 참여 온라인 매체에 반복 게시해 휴학계 미제출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미제출 학생에게 휴학계 제출을 강요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교육부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이용해 휴학계를 제출하도록 기획하거나, 신입생 연락처를 학교 측으로부터 제공받아 개인적 연락을 통해 휴학계를 제출하도록 설득하는 등의 휴학 강요 시도 또한 포착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1개교 포함)에 학사 정상화를 방해하려는 모든 행위에 대해 학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보주체(신입생)의 동의 없이 제3자(재학생)에게 개인 정보 전달·사용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만큼 학교 측의 개인정보 관리 유의는 물론 학생들에게 관련 내용 안내 등을 요청했다. 해당 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40개 의대와 협력하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이 하루빨리 본업인 학업에 복귀하고 다른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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