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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로 거액 챙겨

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점검
재산상이득 교원 249명 확인
평가원 부실 검증 등도 지적

 

감사원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교육업체로부터 5000만 원 이상의 고액 수취 교원의 문항 거래 행위를 중점 점검한 결과 교원 249명이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감사원은 지난 2023년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 거래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공교육의 신뢰성 회복 및 교원의 복무 기강 확립 차원에서 3개월간 진행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 결과 249명의 교원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를 통해 212억9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 중 29명에 대해서는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징계요구 등을, 나머지 220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적정 조치할 것을 각각 통보했다.

 

결과 통보를 받은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자 조치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추진 예정”이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감사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과정에서 사설 모의고사와의 중복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데 이어,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도 공개했다. 교육과정, 적정 난이도 등을 준수하지 않은 문항 출제 사례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평가원에 이의신청 등을 부당 처리한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문책 요구와 함께, 향후 수능 출제 업무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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