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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세종교총-교육청 단체교섭 조인식 가져

교권 보호, 교원 처우 개선 등
5개 영역 27개조 46개 항목 합의

 

세종교총(회장 남윤제·사진 오른쪽)과 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26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24 세종교총-시교육청 교섭·합의 조인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여러 차례 실무교섭을 거쳐 교권 보호, 교원 처우 개선, 교원인사제도 개선 등 5개 영역 27개 조 46개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 조인식에는 남윤제 회장,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해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법률지원 및 명예회복 지원 강화 ▲무혐의 교원에대한 피해 회복 지원 및 학부모 교육 의무화 방안 마련 ▲교원 보수 및 수당 인상, 보결수업 수당 현실화 추진 ▲교원 자율연수비 확대 및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 폐지 노력 ▲관리자, 특수교사, 보건교사 등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업무 부담 경감 ▲보직교사 확대 및 학교 내 파업 시 대책 마련 ▲교원인사규정 제·개정 시 교원단체 참여 보장 및 전문직 전직 비율 제한 ▲교감 전보제도 개선 및 퇴직 교원의 사회적응 기간 마련 노력 ▲교원단체 활동 보장 및 예산 지원, 교육정책 수립 시 참여 보장 ▲세종교총 파견교원 배치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노력 등이다.

 

세종교총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교원의 권익 보호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각종 현장에 대해 시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다.

 

남윤제 회장은 “실무교섭에서 논의된 취지대로 학교현장에 반영돼 실질적인 교육 여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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