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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생보호위’ 설치 추진 즉각 중단하라

경남교육청 입법예고에 교총 반발
법적 근거 없이 교권침해 가능성 ↑
교육공동체 간 신뢰 회복 저해할 것

경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보호위원회’ 설치에 대해 한국교총과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이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4일 경남교육청 및 교육부를 대상으로 ‘경남교육청 추진 학생보호위원회 규칭 제정안 관련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1월 도교육청은 ‘경상남도교육청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교육기본법에 따라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교육활동(지원) 중 부적절한 언행에 따른 표현이나 행위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위원회가 교직원의 언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담임 교체 권고, 학생과 보호자에 치료와 심리상담 지원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총은 갈등 분쟁 조정을 위한 법적 기구(교권보호위원회 등)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설치·권한 근거가 없는 위원회 설치는 타당성이 없고, 그 결정 사항의 강제력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지난해 3월부터 설치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위원회의 심의·결정은 교권 추락 및 또 다른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원의 부적절한 언행’의 경우 모호한 정서학대의 범위에 포함돼 있으므로, 또 다른 아동학대 신고 대상일뿐 교육청 소속 위원회에서 심의한다면 혼란이 발생하고 사안 처리도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위원회 설치는 헌법에 명시된 교원지위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행정력에 의한 교권 침해에 해당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및 교권과 학생 인권과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학생 인권만을 강조하는 위원회 설립은 교육공동체 내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김광섭 회장은 “교권과 학생 인권은 상호 존중과 조화를 통해 발전해야 하며, 어느 한쪽의 권리만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제2의 아동복지법 및 학생인권조례로 오남용 가능성이 있는 ‘학생보호위원회’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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