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도부터 시작되어 14년째가 되는 한국교총-교육부 단체교섭은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는 물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현실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세상 모든 것이 변했듯이 현재의 교섭도 바꿔야 할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법령이 처음 제정되었던 14년전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법률조항과 현실의 괴리는 2004년도 교섭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 데, 한국교총은 지난해 교섭에서 주5일 수업제 실시와 교육부·교육청의 주요 직위에 전문직 보임 확대를 비중있게 다루면서 합의도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2가지 사항이 경영자의 고유권한이므로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교원의 근무조건과 관련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했지만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사기업은 단체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사항을 경영자의 고유권한이라며 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 설득력을 가졌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법령의 제정과 개정,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도 그 권한이 국회에 있다는 이유로 합의해놓고 국회만 처다보고 있는 정부를 대신하여 교원 스스로가 정당과 지역구 의원을 방문하는 등 실현 활동을 맹렬히 전개하는 것이 연례행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교원지위법이 91년도 제정이래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부분적으로 현실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일선교원은 이런 문제점을 그대로 둔채 교섭을 계속 진행할 수는 없다는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면서 교원지위법과 시행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정의 방향은 교원지위법 제12조의 단서조항인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이 아니다”를 삭제하고 또 예산과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도 권한이 국회에 있다는 이유로 합의한 후 국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합의사항을 국회가 존중,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