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5일 사립학교에 설치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구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 법예고했다. 이는 올 8월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립학교 학운위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과 기타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립교 학운위원 정수는 학생수 100명 이상인 학교는 7∼15인, 100명 미만인 학교는 5∼13인 이내에서 학교별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또 학운위 구성비율은 국·공립교와 동일하게 한다. ▲학생수 60명 미만인 국·공립교의 위원정수와 구성비율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한다. ▲교장만이 당연직 교육위원으로 하던 것을 교장 또는 교감중 1인으로 선택적 운영한다.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곤란할 경우 학부모 대표자회의에서 선출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