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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완치’ 진단서 첨부 관행 개선 필요해

교총 경북교육청에 촉구
원칙에 맞게 바로 잡아야

경북교육청이 질병휴직 교원에 대한 복직심사 과정에서 ‘정상 근무에 이상 없음’이 명시된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교총은 10일 경북교육청에 “질병휴직 교원의 복직 시 진단서에 ‘완치’ 또는 ‘정상 근무가능’ 표현을 요구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교육청 휴직 종류별 업무처리 요령을 보면 복직 시 이 같은 진단서 첨부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교총은 “‘정상 근무에 이상 없음’이라는 진단서는 의료적 판단을 넘어 행정적 판단에 가까운 것으로, 의료기관에 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현행 절차는 원칙에 맞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질환의 경우 회복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완치’ 개념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도 최근 입장문을 통해 “정신질환은 그 특성상 완치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고, 증상이 호전됐더라도 미래의 재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교총은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회복하려는 교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결국 치료 자체를 기피하거나 증상을 숨기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의 정신건강 보호와 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복직 절차 개선을 위해서 전문적인 질병휴직심의위원회 구성 및 복직심사체계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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