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각종 정치현안으로 미뤄졌던 상임위가 본격적으로 법안심사에 들어간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함종한)도 13∼14일 법안심사를 계획중이다. 7일 현재 교육위에는 계류 법안까지 합치면 30여개 법안이 제출돼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심사에 상정될 법안은 15개 안팎으로 보인다. 제출된 법안중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교원정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개정안. 자민련이 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고 한나라당도 65세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수일 내로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회의가 연장을 전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얼마나 절충을 시도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교육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는 설사 교육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법사위나 본회의를 통해 저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학연금의 자산을 공공기금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정부 제출의 사립학교교원연금법개정안은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금운용계획 수립단계부터 기획예산처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 기금운용의 자율성이 많은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금수익의 극대화에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기금으로 전환해 운영했을 경우 연금재정의 적자가 발생, 기금이 부족하게 될 때 국가가 그 부족분을 지원해야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유아교육법안도 통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아교육법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보육기관을 유아학교로 통일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유치원과 보육시설, 유아관련시설 관계자들의 의견이 아직까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찬성하는 측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계층간 위화감 해소를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하는 측은 다양한 기관 선택권의 제한과 재정지원이 결여된 유아학교체제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의견조정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설사 교육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보건복지위의 영유아보육법과 충돌이 생겨 법사위에 계류될 가능성도 크다. 이밖에 ▲1세미만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휴직을 원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이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여야가 모두 제출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학교회계제도를 도입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학교시설 범위 확대 및 고시절차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개정안 등은 통과전망이 밝은 편이다. /임형준 limhj@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