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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터뷰> 함종한 국회교육위원장

"정년 65세 관철하겠다"


-그동안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일정이 잡혔나
"13∼14일 법안심사가 열릴 것이다. 현재 상당수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통과시킬 법안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심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크게 쟁점이 될 법안이 있는가
"이미 제출된 법안들을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했고 이견들도 소위나 기타 회의를 통해 조정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위가 소란스러울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유아교육법안은 부처간에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 같고 사학연금을 공공기금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학교회계 제도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이나 노조전임자 휴직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등은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여야가 모두 제출됐는데
"상호 개정안 사이에 수정할 부분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
-자민련이 63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우리 당의 입장은 65세다. 63세로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일선 교원들도 65세가 아니라면 바꾸지 말라는 의견들이 많다. 법안
심사에 우리당의 65세 법안이 제출될 것이고 이를 놓고 논의를 할 것이다"
-65세로 개정되지 않는다면 62세로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나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뜻이다"
/임형준 limh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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