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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정보공개법' 추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진학률, 취업률 등

초중등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진학률, 대학 취업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교육위 이주호 의원은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부모, 학생의 알 권리와 학교선택의 정보를 제공해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이 법 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초·중·고·대학과 관련해 우선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예·결산 현황, 교사관련 정보, 학사일정 등을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각종 교과목별 성적분포, 봉사활동 현황, 출결상황, 학생 징계현황, 진학률, 취업률 외에도 국가나 시도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수능 응시 학생비율과 수준별 학생 분포 현황 등도 공시대상 정보로 규정할 예정이다.

교육행정기관과 교육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국가 및 시도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평가 결과 등을 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할 전망이다.

학교 등 이들 기관은 법이 정한 법에서 정한 공시대상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해야 하며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 국민이 교육부 장관에게 공시의무이행명령을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의원 측은 법안 초안 마련을 위해 21일 ‘학교정보공개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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