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국회 교육위가 연 첫 사학법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과 양당 추천 진술인들은 사학법 개정에는 공감하면서도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특히 공청회에서는 열우당의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위헌 공방을 벌였고 사학비리 척결에 대한 해법도 제각각 달랐다.
개방형이사제, 학운위 심의구화 등은 사학의 사적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주장과, 교육은 공공영역으로 사적재산권의 제한이 가능하므로 합헌이라는 주장이 엇갈렸다.
영남대 법대 임재홍 교수(열우당 추천)는 “현행 사학법은 공교육을 사학법인 이사회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부정부패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교육은 헌법상 사익을 제한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 해당하므로 개방형이사제를 둬 이사회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선정, 인사위 및 징계위 구성에 학내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고 학운위의 예결산 심의도 투명성 제고에 필요하며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지난 10년간 늘어난 사립대의 재산 중 91.2퍼센트가 국가지원과 학생 등록금에 의한 것으로서 국민은 자신의 등록금과 세금으로 형성된 사학 재산의 쓰임새에 관여할 권리가 있다”며 사유재산권 침해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 숭실대 법대 강경근 교수(한나라당 추천)는 “학교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 즉 사법인으로서 지위와 권익을 보장받고 있다”며 “사학법이 이러한 학교법인을 공법인화 하는 정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재단법인의 물적 설비 내지 학교운영권 등의 사적 재산권을 보상 없이 수용하는 것으로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방형이사제 도입과 학운위의 심의기구화, 교사회 법제화 등 열우당의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교육 자주성, 전문성을 과잉 제한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며 마치 국가가 재단법인을 강제로 사단법인화 하는 것과 같다”며 “사학법이라기 보다는 사학을 완전히 새로운 준공립학교를 세우려는 법률”이라고 말했다.
홍성대 사립중고법인협 명회회장은 “헌재는 일찍이 사학의 학운위는 단순한 자문기구이므로 학교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헌법소원을 기각한 바 있다”며 “이 점에서 사학 학운위가 심의기구나 의결기구가 된다면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김영숙 한나라당 의원은 “교육부가 고문변호사 4명에게 자문한 결과 개방형이사제와 이사장 친족비율 제한에 대해 각각 3명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고 최근 헌법학회 토론회에서도 열우당의 개정안은 위헌적이라는 의견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관점에서 여야는 사학 비리 척결에 대한 해법도 달랐다. 여당 의원들은 “이사 중 학운위가 추천하는 개방형이사를 3분의 1로 하고 학운위를 심의기구로 하며 교사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해야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다”며 “이는 사학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학에 대한 획기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그런 것을 국가가 법률로 강제할 일은 아니다”며 “외부감사를 두고 예결산을 공개토록 하는 등 양당의 개정안 내용을 통과시키고 비리 사학을 엄정히 처벌한다면 비리의 사전 예방효과도 얻을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한편 교육부 추천 하연섭(연세대 사회과학대) 교수는 “사립학교는 교육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공적인 존재로 이해해야 한다”면서도 “학교가 정치판이 될 가능성은 막아야 한다”고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개방형이사제의 비율을 3분의 1로 하는 것은 지나치게 많으므로 학운위 또는 대학평의원회에서 1명씩만 추천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교사회나 학부모회도 학운위의 하위기구로 하지 않을 경우 아예 법제화하지 않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회를 설치한다면 교감도 당연히 포함돼야 하며 직원을 배제하는 것도 아무런 근거나 명분이 없다”며 “이점에서 그 명칭도 교직원회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3당의 사학법 개정안은 다시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쟁점이 많은 만큼 여당도 4월 국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열린우리당은 22일 국회에서 정조위원장단 및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갖고 상임위별 법안처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어 우리당 오영식 원내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주장을 수용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지만 현재로서는 사립학교법의 임시국회 처리가 어렵고 물리적으로 불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