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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내국인 입학 '학력장사' 설전

"교육의 상업화" "투자유치 조건"
국회, 외국인학교특별법 공청회

24일 국회 교육위가 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외국인학교특별법) 공청회에서는 예상대로 내국인 입학과 결산상 잉여금의 전출 허용, 내국인에 대한 학력인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외국인학교특별법은 △외국교육기관장 자율로 학생 정원 결정 허용(제9조) △국내 학력 인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초중등 교육기관의 학력 인정(제10조) △잉여금의 본교 회계로의 전출 허용(11조 2항) 등 기존 외국인학교와는 차별화된 내용을 담고 있어 제출 시부터 논란이 돼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발표자들은 “내국인 상대로 학력장사를 벌일 것” “송금, 입학 불허하면 누가 투자하나”며 입장을 달리했다.

한만중 전교조 대변인(남서울중 교사)은 세 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는 “국내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교육기관들은 한국 학생비율을 40 내지 50퍼센트까지 원하고 있는데 등록금이 무려 천 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교육의 상업화이며 명백한 국부유출”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현재는 외국인 학교의 학력을 인정하지 않아 국내 입시체제에 영향이 없지만 만일 학력이 인정된다면 국내 특정계층만이 들어가는 이들 학교 학생들이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며 “결국 외국인 학교는 특정계층이 대학 진학을 위해 이용하는 경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도 “학력 인정은 내국인 입학 허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될 소지가 있다”며 “현재처럼 외국교육기관 졸업자의 국내 학교 및 대학 입학 문호를 개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잉여금 전출 허용은 국내 학교법인과의 형평성 시비를 촉발시킬 것”이라며 “특히 내국인 입학이 허용될 경우 ‘불공정 경쟁’ 논란 등 비교육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했다.

이와 달리 권대봉 고려대 사범대학장은 “국제학교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내국인 입학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학력도 외국 소재 외국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초중등교육은 인정하면서 자국 내 외국교육기관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며 “한국어와 한국사 이수를 조건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합법적 송금을 불허하면 투자할 사립학교가 있겠느냐”며 “설사 송금을 불허하더라도 교육방법개발과 자료개발에 대한 로열티 지급형식으로라도 보상해야만 투자 명분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희연 아시아개발연구원 이사장은 내국인 입학 비율을 시행령에 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제도운영 초기에는 외국인 학생 수요가 가변적임을 가만해 법률보다는 시행령에 구체적 한도를 정하는 게 탄력적”이라며 대안을 밝혔다.

이어 “잉여금 송금 부분을 없앨 경우 투자유치가 어렵고 변칙송금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며 “송금을 인정하되 교육부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회계를 매년 공표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학력인정은 “시행령에 그 기준을 규정할 때 적정 기준을 마련하되, 학력 인정 과목이수 여부는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여야 교육위원들은 외국인학교특별법에 대해 이견 차가 의원들 간에도 큰 만큼 대체 토론과 축조심사 등을 거치며 신중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혀 최소한 4월 임시국회에서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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