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국회(2월 임시회)에서는 모두 9개의 교육 관련 법안이 교육위를 통과해 이중 특수교육진흥법(개정) 등 5개 법률이 회기 마지막 날인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미발추법 등 4개 법률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거나 상정조차 되지 않아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 본회의 통과 법안
▲특수교육진흥법(개정)=주기적인 특수교육 실태조사를 담은 정부안과 특수학급에 치료교사를 두도록 하는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의 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이 통과됐다.
주요내용은 특수학교에 치료교육 담당교원을 두어야 한다고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특수학급에도 치료교육 담당 교원을 두거나 시도 단위 교육행정기관에 치료교육 담당 순회교사를 배치해 활용한다는 조항 신설이다. 치료교육 교원의 자격·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치료교사는 6학급 당 1명씩 배치하도록 돼 있어 특수학급에는 단 한명도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특수학교에도 345명만이 배치돼 법정정원 확보율이 60%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김영식 차관은 “재정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총정원에 따른 교사 증원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그러나 법안이 마련되면 이에 근거해 재정과 정원을 확보해 최대한 배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 특수교원의 수급계획 등을 세우기 위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심신·신장·간 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추가하고, 특수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의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령, 공사립학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는 신설조항도 마련했다.
▲학교보건법(개정)=현행 신체검사 제도를 개선해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제도’를 신설, 특히 질병 유무 진단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검진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며 시기는 초등 1, 4학년, 중1, 고1 학생 등 취학 후 3년 마다 하게 된다.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장은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학교 환경·식품위생을 위해 교사(校舍) 안에서 유지·관리해야 할 물질에 대한 규정을 현행 ‘소음, 분진의 예방’에서 ‘소음, 휘발성유기화합물, 세균, 분진의 예방’으로 강화함으로써 이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사회문제화 된 ‘새교실증후군’에 대한 진단과 예방차원으로 풀이된다.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별법(개정)=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주택 건설용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 받는 자’에게 부과하던 학교용지부담금의 부담 주체를 바꾸고 사용용도도 확대했다.
법안은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도록 조항을 고치고, 그 목적도 ‘학교용지확보를 위해’에서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용지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 위해’로 고쳐 부담금을 인근 학교 증축을 위해 걷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 즉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부담금을 분양가에 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단, 법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 택지 또는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기존 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개정)=관심을 모았던 학교발전기금 폐지 부분은 일단 존속시키기로 하고,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해 각종학교 형태의 대안학교 설립 근거를 마련한 게 골자다.
정부는 당초 학교발전기금을 폐지하고 이를 기부금으로 대체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는 학운위가 조성하는 학교발전기금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당해 학교 학생, 학부모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를 제외한 개인 및 단체의 자발적 기부금만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했었다.
교육부 교육재정지원과장은 “학교발전기금 폐지는 지난해 국무회의까지 통과돼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의원들은 폐지 시 더 많은 문제가 파생될 수 있으니 폐지, 개선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보류했다”고 밝혔다.
학교발전기금제도는 1998년 도입돼 모금액이 2003년 1623억 원, 2002년 1362억 원, 2001년 1317억 원으로 매년 소폭 증가했다.
한편 법안은 각종학교 형태의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는 국가나 법인 등이 설립해야 하는 정규학교여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발 빠르게 반영하거나 학교 자체를 설립하기도 어려웠다.
이에 법안은 제60조3에 ‘대안학교’ 조항을 신설해 성격과 운영방식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대안학교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체험, 특기 개발, 인성교육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설립과 시설기준, 교원자격, 교육과정 등을 규정한 기존 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대안학교는 초중고 과정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설립기준, 교육과정, 교원자격, 수업연한, 학력인정 등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담당자는 “학생 수요에 따라 개인, 비영리법인도 설립이 가능하고 시설기준 등이 완화돼 다양한 대안학교 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개정)=NEIS 운영과 관련해 학생정보의 보호원칙 조항을 신설하는 정부안이 원안 통과됐다. 제23조의 3에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 및 관리돼야 한다’ ‘학생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돼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