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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내 학교, 체벌금지 명문화

인천시교육청은 초·중·고교에서의 학생체벌을 근절시키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이번 학기부터 학생체벌 금지 조항을 학교 생활규정에 삽입, 시행에 들어간다.

인천시내 401개 초·중·고교중 학생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곳은 전체 41%인 183개교에 불과하다.

또 학생체벌을 금지하는 학교는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58.9%, 중학교 46.7%, 고교 17.5%로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학생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체벌을 근절시키기 위한 지침을 학교 생활규정으로 명문화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학생들의 인권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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