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일반 국가·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간 육아휴직 기준을 일치시키고 난임치료 휴직 요건도 완화해 교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은 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이인선·김승수·김대식·서지영·정성국·김도읍·박준태·이종배·김은혜·김태호·이헌승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교육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학령기 전반에 걸친 양육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일반 국가·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됐지만 교육공무원은 기존 기준이 유지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12세로, 학년 기준을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으로 각각 상향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교원도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휴직 요건도 완화한다. 현행법은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장기간'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치료 기간이 길어야 한다는 별도 요건 없이 불임·난임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는 ‘국가공무원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난임치료 관련 휴가·휴직에 별도의 장기간 치료 요건을 두지 않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육아휴직과 난임휴직 모두 교육공무원이 신청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해야 하는 현행 규정은 유지된다. 개정안은 휴직 기간이나 급여 수준을 변경하는 대신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요건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행 시점은 공포한 날부터다.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공무원도 일반 국가·지방공무원과 동일한 자녀 연령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불임·난임치료를 받는 교원의 휴직 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에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맞벌이 가구 증가로 자녀의 학령기 전반에 걸친 일·가정 양립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기준을 일치시키고 난임치료 휴직 요건을 완화해 교육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