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교육청사는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케 돼있어 경기교총과 경기도 교육위원회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직을 보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해 사무를 처리하며 교육감 유고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되어 있다. 부교육감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관장 업무인 교육·학예 전번에 관한 충분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감안, 전국 16개 부교육감 자리를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이 8대8 정도로 균형있게 유지해 왔지만 현재는 광주를 제외한 모든 시·도를 일반직이 맡고 있다. 한마디로 부교육감을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이 복수 보임토록 한 취지가 실종된 것이다.
그동안 교육계는 교육행정의 분권화와 자율화라는 시대흐름에도 역행하는 교육부 낙하산식의 일반직 부교육감 독식 현상을 시정하라고 요구해왔으나 교육부는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형행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에 대한 교육부의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이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 학교현장은 경기제2부교육감도 해당지역 교육감이 원해서 한다는 식으로 일반직을 보임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경기제2교육청의 부교육감에 교육전문직을 반드시 보임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