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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훈장 기준년한 대폭 하향조정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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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0.01.17 00:00:00
퇴직교원에게 수여하는 훈장의 기준년한이 대폭 하향조정 돼 2월말 퇴직자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교총과 교육부의 98년 상반기 교섭 합의사항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정부포상업무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교육부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주중 확정할 방침이다.

행자부 개정안에 따르면 △황조근정훈장(2등급) 기준년한이 종전에는 45년이상 경력이었으나 2년 낮춰 43년이상으로 하고 △홍조근정훈장(3등급) 기준년한도 종전 39년∼44년에서 하한선을 1년 낮춰 38년∼42년으로 하고 △종전에는 인정하지 않던 임용전 군경력을 추가경력으로 인정한다.

이와함께 △녹조근정훈장(4등급)의 기준년한이 종전 36년∼38년에서 36년∼37년으로 조정된다. 옥조근정훈장(5등급)은 기준년한은 종전과 같이 33년∼35년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같이 개정되면 오는 2월말 퇴직교원 훈격별 예상인원 총 2739명 가운데 황조근정훈장 대상자가 2명에서 128명으로, 홍조근정훈장 대상자가 903명에서 1008명으로 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12일현재 2등급 훈장인 황조근정훈장의 기준년한 하향조정 폭을 놓고 행정자치부와 한국교총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개정안대로 43년이상 경력으로 하자는 것이고 교총은 40년이상 경력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교총은 12일 '초·중등교원 퇴직포상 기준연한 하향조정을 위한 건의'에서 "교육부와의 98년 상반기 정기교섭에서 '초·중등교원과 대학교원의 퇴직자 포상 재직년수를 훈격별로 동일하게 하고, 훈격도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내용을 합의한 바 있다"고 전제하고 "행자부 개정안은 4∼5등급 훈장은 대학교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2∼3등급에 대해선 차등 적용한다는 것으로 국민 기초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초·중등 교원의 기대에 못미친다"며 "황조근정훈장의 기준년한을 40년이상으로 하향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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