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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서울시교육청, 학원 심야단속 계속한다

서울행정법원의 ‘학원 야간단속 서울시 조례는 무효’ 판결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이후에도 심야 시간대 학원 교습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행정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학원영업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가 상위법률에 근거없이 이뤄져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며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무효 확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심야 시간대 학원 교습을 계속 제한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월 학원의 심야교습을 시․도의 조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시․도의 조례로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시․도는 서울특별시를 비롯, 충북, 경북, 대구, 강원 등 5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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