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교육위원 선거를 주민직선으로 전환하고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특별상임위로 통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법률안이 14일 공청회에 올라 설전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은 최근 정부혁신지방분권위가 마련한 지방교육자치제개선방안을 토대로 개정 법률안을 마련, 이날 공청회에 제시했다. 열린우리당은 백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동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 상임위에서 본격 논의한 후 6월 임시국회 때까지 처리한다는 목표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현재 별도로 치르는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 때 주민직선으로 함께 치르는 내용(제7조)이다. 이에 따라 법이 목표대로 6월에 통과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일인 6월 31일까지 치러질 예정이던 5개 시도 교육감 선거가 연기된다.
이 기간에 선거일정인 잡힌 대구(6월 예정), 인천(6월), 울산(8월), 전남(10월), 강원(내년 2월) 교육감 선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시도교육청은 대신 내년 6월 30일까지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간다.
법안은 부칙안 3조 2항에 ‘2006년 6월 30일까지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교육감의 경우 종전방식으로 선출하지 않고 2006년 지방선거 시까지 유예하고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2006년 8월 교육감 임기가 만료되는 경북을 시작으로 광주(11월 만기), 부산(2007년 2월), 충북(12월), 경남(12월), 제주(2008년 2월), 서울(8월), 충남(7월), 전북(8월), 대전(2009년 2월), 경기(5월) 등 11개 시도 교육감 선거는 각각의 선거일에 따라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되 그 임기는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통일했다.
이 같은 임기 제한으로 광주교육감이 가장 긴 3년 8개월을, 경기교육감이 가장 짧은 1년 2개월을 지내게 되는 등 임기가 제각각 달라지게 됐다. 백 의원 측은 “교육감 임기에 대한 경과규정을 둬 2010년 6월 31일 지방선거 때에는 16개 시도교육감이 모두 주민직선으로 뽑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칙 제3조 4항에 ‘이 법 시행당시 교육감 임기가 2006년 6월 30일 이후에 만료되는 경우 차기 교육감은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되 임기는 2010년 6월 30일로 만료된다’고 명시한 것이 근거다.
또 5항에는 ‘교육감 임기만료일(재선거, 보궐선거 포함) 다음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권한대행자가 교육감을 대행하고 차기 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선거로 선출한다’고 못박았다. 법안은 또 교육위원도 내년 지방선거 때부터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류호두 교육정책연구소장은 “현행 제도의 폐단을 개선하는 주민직선제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단 교육감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 자격을 현행 5년에서 교육위원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원칙적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법안이 담고 있는 또 하나의 골자인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특별 상임위원회로 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계의 신랄한 반론이 예상된다. 류호두 소장은 “정당 출신인 시도지사의 정치적 배경에 따라 교육사업의 추진이나 교육투자의 안정성이 손상될 수 있다”며 “특히 정치적 인기를 위해 교육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선심성 교육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며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지역편차도 심한 상태에서 교육위를 시도의회로 통합한들 교육투자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보다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가 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시도전입금을 확대하고 시도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위 통합에 대해 교직단체를 비롯, 시도교육위의 반발이 거센 만큼 법안 처리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이럴 경우 당장 대구교육감 선거부터 유예하고 시도교육감을 직선으로 뽑겠다는 일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