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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위통합·교육감직선 찬반 팽팽

통합론 - 贊"이중심의 해소" 反"정치 예속화"
직선제 - 贊"위상 강화" 反"권력집중 부작용"

14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자치제 개선' 공청회에서는 교육위의 지방의회 통합에 대한 극단적인 찬반론이 충돌했다. 더욱이 당초 큰 이견이 없을 거라 예상했던 교육감 직선제도 찬성, 반대, 조건부 찬성이 엇갈려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상정도 힘겨울 전망이다.

기조발표를 통해 백원우 의원의 개정안을 밝힌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본 안이 최선이라기보다는 현실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차선의 안"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이어 이 교수는 "미국, 영국, 독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방자치에 교육행정이 포함되더라도 오히려 교육자치는 강화하는 등 큰 관련성이 없다"고 강조하며 "이중 심의 의결구조라는 낭비와 폐단을 막기 위해 교육위를 시도의회의 특수 상임위 형태로 통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해 주민대표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자"면서 교육위원에 대해서는 "선거구를 대선거구로 하고 교육위원 중 절반은 교육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정말 현실을 반영한 고육책'이라고 이해를 구한 이러한 개정방향에 대해서도 토론자들의 의견은 처음부터 달랐다. 특히 교육위의 지방의회 통합에 대해 교육계 인사들은 "교육자치 쿠데타의 주역이 될 경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살벌한 분위기마저 연출됐다.

교육위 통합론에 대해서는 하연섭 연세대(행정학과) 교수가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주민과 간련된 모든 의사결정은 당연히 시도의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시도의회로 일원화함이 마땅하다"며 "지방자치의 기본원리 측면에서 교육만이 예외일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성호 정책실장도 "심의의결구조의 정상화 차원에서 통합돼야 한다는 게 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교육위를 특별상임위로 둬 특별한 심의의결권한을 주는 것은 타 상임위와 다른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형평성에 위배되며 지방의회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한다"며 반대했다.

이에 교육계의 반론은 더욱 거셌다. 이재삼 경기도교육위원은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 학예에 관해서는 교육위가 심의의결하고 특별한 사항에 대해 시도의회가 심의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이 있을 뿐인 데도 16개 시도에는 모두 교육관련 상임위가 설치돼 교육학예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다"며 "이중심의구조를 해소하는 길은 시도 교육 상임위를 폐지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면서 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의 토론자를 통해 들었듯이 벌써 교육위를 시도의회의 특별상임위로 두는 것도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만일 법률안대로 통합된다면 머지않아 교육위는 일반 상임위로 전락하고 교육은 일반행정에 완전히 흡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 류호두 정책연구소장·전교조 이장원 정책실장도 "양자의 통합은 정당정치의 학교 개입을 차단하기 어려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고 그런 차원에서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도 오히려 후퇴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청회장을 가득 채운 전국 교육위원들의 반응은 분노 수준이었다. 자유토론에서 교육위원들은 "이 나라는 그간 권위적 정권 밑에서 예속된 교육을 받아왔으며 교육자치는 최소한 교육만이라도 그것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법률안의 추진은 곧 교육계의 을사보호조약, 교육자치를 붕괴시키는 쿠데타로 간주해 장관 퇴진운동은 물론 추진 국회의원도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감 주민직선도 찬반론이 엇갈렸다. 김일남 경기국공립일반계고교장회장은 "교육감 직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다만 교육감 선거가 정치판의 혼탁 비리 선거를 닮지 않도록 보완장치는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견에 이재삼 교육위원은 "원칙적으로 이견이 없다"며 동의의 뜻을 밝혔고 류호두 소장도 "현행 선거제도의 폐단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류 소장은 "교육감의 경력제한을 교육위원과 동일하게 10년으로 하고 직선제로 인한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을 막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시도지사협 김성호 정책실장은 "교육감이 직선으로 선출되면 독림성이 더 강화돼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연계가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하고 "교육감은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러닝메이트로 입후보하는 방안이 적당하다"며 교육감의 위상강화를 경계했다.

전교조는 학교자치 강화 차원에서 교육감 직선을 반대했다. "시군구 그리고 학교로 권한의 대폭적인 이양 없이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뽑는다면 그 권한만 더욱 커져 학교자치를 어렵게 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선거인단을 확대하는 것이 덜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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