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곧 확정돼 국회에서 법률개정작업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200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교육감·교육위원 선거는 주민직선제로 하고,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 특별상임위원회 형태로 통합하여 상임위원의 절반은 교육전문가로 선출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의 주민직선제는 그동안 교총 등 교육계가 현행 선거제도의 폐단을 막고자 이의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온 바로서, 이를 개정안에 반영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특별 상임위원회 형태로 통합하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목적인 “지역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고, 지역교육의 발전”에도 배치되는 발상이다.
또한 통합논리의 하나인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흡수시켜 행정의 효율성과 교육재정의 확충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정당 출신인 의회 의원과 시·도지사의 정치적 배경에 따라 교육사업이나 교육투자의 안정성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인기를 위해 교육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교육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며, 교육의 특성인 교육효과의 비가시성 및 장기성으로 인해 교육 부문이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교육재정 및 교원지위의 법정주의를 채택과 함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에 파당적 편견 등이 끼어들 때 정치적인 중립성은 담보하기 어렵다.
교육행정이 일반행정과 왜 달리 운영되어왔으며, 왜 달리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교육자치를 일반행정자치에 통합하려는 개악적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