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이 속해 있는 가정의 달 5월이다. 매년 이맘때면 한번쯤 우리 기억 속에 묻어있는 선생님의 모습을 그려보게 된다. 그 추억이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 교사의 권위가 인정된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지식정보화와 직업의 다양성으로 인해 교직은 수많은 직업군 중 하나일 뿐이며, 가르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의 권위와 사회·경제적 지위는 점차 하락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 시점에서 스승존경의 전통사상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의 제정은 1966년 UNESCO와 ILO가 채택한 ‘교원의지위에관한권고’에서 그 필요성이 언급된 이래 교육법이나 교육공무원법 등을 통해 ‘교원지위와 예우’의 선언적 조항이 반영되어 왔다.
한국교총에서도 1991년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정 시 교원에 관한 예우조항(제2조)의 반영을 계기로 수차례 공정회와 전문가 회의, 관련 보고서의 발간과정을 거쳐 1997년 교원예우에관한규정안을 성안한 바 있고, 마침내 2000년 4월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대통령령으로 제정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스승존경에 대한 법적 의미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여 지는 분위기이다. 최근 교원평가와 관련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명분은 교육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가진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는 회의적이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법으로 정한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와 최소한의 연구시간 확보를 위한 ‘수업시수 법제화’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이 우선순위이다. 사회와 국민이 교직의 중요성과 그들의 노고에 대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긍지와 자존심을 갖기 어렵다.
정부는 스승의 날이 속해있는 5월에 다시 한번 현장의 목소리가 어디에 가 있는지 면밀히 들어보고, 스승존경 풍토 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