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되는 분쟁조정위는 시·도 교육자치간 분쟁 조정을 심의, 의결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중 당연직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중 임명토록 했다.
교육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에는 이밖에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감사기간 역시 5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것과 부교육감의 유고시 직무수행을 대리하는 공무원을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