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기전 충분한 준비를 하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원 정기 전보인사를 가급적 빠르게 실시해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와 함께 학기전에 기간제교사를 임용,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특히 교장·교감인사시 여학교에는 교장·교감중 한명은 가급적 여교원으로 배치할 것으로 요망했다.
교육부는 최근 서울 삼청동 소재 징계재심위 회의실에서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회의를 소집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인사업무 지침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이밖에 이달말까지 시·도별로 교육공무원 명퇴자 특별승진 제청서를 제출해 줄 것과 2월초까지 교장승진, 중임, 초빙, 초빙계약 등 임용제청해 줄 것을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