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해 12월13일 전남교육감이 교육전문직을 부교육감 임명후보자로 추천한 데 대해 특별한 이유없이 추천서류를 반려하고 1개월이 넘게 임명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어 교총 등 일선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일반직공무원 출신 부교육감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문제 제기가 없던 교육부가 유독 교육전문직 후보자에 대해 재검토 운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도 부교육감 자리는 지난 94년도까지만 해도 전문직 대 일반직의 비율이 8대 7을 유지했으나 96년에 4대 11로 크게 역전된 후 작년에는 경남과 제주를 제외하고 모두 일반직으로 보임돼 있다. 그동안 이러한 일반직 편중 보임에 대해 교육부는 추천권자인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전남 부교육감 추천 반려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일반직공무원의 부교육감 임용을 은밀히 강행해 오던 교육부가 앞으로는 노골화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교총은 이 사태를 중시 24일 성명을 통해 "시·도교육감이 법규정에 따라 행사한 정당한 추천권을 특별한 이유없이 재검토라는 명목으로 묵살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제의 기본 취지와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통제위주의 관료적 횡포"라고 지적하고 "전남 부교육감 임용후보자 추천과 관련 교육부가 자의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이어 △전남교육감이 추천한 부교육감 후보자를 즉각 임용할 것 △일반직 위주의 부교육감 임용을 중단하고, 부교육감을 교육공무원만으로 보임토록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40조를 개정할 것 △교육전문직 보임부서를 대폭 확대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