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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여당 '사학지원특례법' 발의

재정·운영 우수사학에 행·재정 지원
사학 “사립학교법 관철 의도” 반발

열린우리당 이인영(교육위) 의원 등 25명의 의원들은 27일 재정이 안정되고 학교운영이 민주적인 사학에 대해 행․재정적 특례와 재정 보조를 해주는 내용의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우수사학을 평가할 ‘사립학교육성위원회’(9~15인)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부 차관과 해당 관할청 부교육감이 맡도록 했다. 위원은 교육계를 대표하는 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매년 평가를 신청한 사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하며, 평가항목은 재정건전성, 공공성 및 투명성과 학교의 민주성, 재무건전성 및 질적 성취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평가결과 우수사학은 정관 변경․임원 취임․기본재산 매도․기본 운영경비에 대한 규제완화와 교육용 기본재산 내에서의 수익사업 허용․민간시설물 설치 허가 등 행재정적 특례와 함께 일정액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조금 재원은 사립대학의 경우 교육부가, 사립 초․중등학교는 시도교육청이 예산에 계상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학지원특례법에 대해 사학법인연합회는 “건전 사학 육성 목적보다는 사학의 반발을 무마시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관철시키려는 편법”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또 야당의 한 관계자는 “특례법은 특별히 예외를 인정해 지원하거나 구제가 필요할 때 제정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결국 여당은 대부분의 사학을 불건전하게 보면서 아주 특별한 극소수의건전사학에 대해 특례를 주겠다는 꼴”이라며 발상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인영 의원의 사학특례법은 이미 지난 4월에 성안됐다 사학 측의 반발로 발의가 미뤄진 면이 있어 6월 국회에서의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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