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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지역간 교육 불균형을 막아라”

교육부, ‘의무교육 균형발전 평가제도’ 제정
2007년까지 100억 위엔 농촌학교 등에 투자
"학교 간 학력격차 조장 풍조 억제"에 집중

최근 중국 경제가 급속도록 발전함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교육방면에서도 도시와 농촌,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중국 교육부는 초․중학교 과정인 의무교육 단계에서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대책을 발표하고, 각급 교육행정 부문들로 하여금 향후 이에 의거 도시와 농촌, 지역과 지역, 학교와 학교간의 교육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다.

지난 5월말 중국 교육부가 발표한 ‘의무교육의 균형발전을 추진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의무교육 단계에서의 학력 차이를 줄이고 각 지역별 학교별 의무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였다.

첫째, 현지의 실제상황에 부합하는 의무교육 단계에서의 기본적인 교육목표를 제정하는 동시에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여 학교 간 교육조건의 차이를 줄여 나가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초등학교에서 공립 중학교로 올라갈 때 중학교 배정에 있어서는 무시험 배정과 근거리 배정원칙을 고수하는 동시에 중점학교(명문학교)의 운영을 금지하도록 하여 개인이 학교를 선택하는 등의 학교 간 학력격차를 조장하는 풍조를 억제시키기로 하였다.

둘째, 각 縣정부(중국의 말단 행정단위)로 하여금 각 지역 내의 교사자원의 활용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각 縣정부는 지역 내의 핵심 교사 순회 수업, 부족한 학과교사의 유동적인 수업, 교사들의 시골학교에서의 의무복무 등의 제도를 수립하여 농촌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농촌지역 교사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보수교육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셋째, 효과적인 메카니즘을 만들어 각 학교에서는 수업의 질을 높이도록 하였다. 이를 위한 조치로 의무교육의 질을 감독․측정․평가할 수 있는 규범화․제도화된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였고, 모든 학교에서는 의무교육과정의 목표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여 교수․학습에 있어 기본적인 목표에 도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각종 정책을 완비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된 학생들이 의무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각 도시의 공립학교들에 대해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농민공(농촌에서 도시로 올라와 막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자녀를 차별 없이 대하도록 하는 동시에 농촌에 남아 있는 아동들의 학습 및 생활에 있어서의 문제와 곤란함을 즉시 해결해주도록 하고, 장애를 가진 아동들에 대한 의무교육의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의무교육에 있어서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의무교육 균형발전 감독․평가제도’를 제정 중에 있으며 앞으로 의무교육학교 운영조건의 ‘최저보장선’을 제정할 예정으로 있다.

‘의무교육의 균형발전을 추진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국가교육감독단은 앞으로 ‘의무교육 균형발전 감독․평가제도’를 만들어 감독․평가의 기준 및 체계를 연구․제정하고, 각 지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무교육 균형발전 사업에 대하여 감독과 평가를 하도록 하는 동시에 그 결과를 지방교육사업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삼도록 하였다. 이 ‘의견’은 말단 지역행정단위인 縣급 교육행정 부문들로 하여금 의무교육 균형발전을 감독하고 측정하는 제도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관할 지역 내의 의무교육 학교들에 대해 감독 및 분석한 후 이를 공포하고 사회의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동시에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관리감독 부문은 縣급 인민정부 교육사업을 감독․평가하는 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삼도록 하고, 그 감독․평가 결과는 단체장과 간부들의 정책실적에 대한 평가 및 포상의 핵심 기준이 되도록 하였다.

‘의무교육 균형발전 감독․평가제도’의 실행과 더불어 중국정부는 의무교육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지방정부의 의무교육 균형발전에 있어서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문들은 앞으로 의무교육학교 운영조건의 ‘최저보장선’을 제정할 예정으로 있다. 이 ‘의견’에 따르면 省급 교육행정부문은 국가의 관련규정과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 의무교육 단계의 학교 운영조건의 기본요구를 제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縣(시, 구)은 해당지역 학교운영조건이 기본적인 요구에 미달되는 학교들에 대해 기한 내에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함으로써 해당지역의 모든 학교들이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기본요구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이 ‘의견’에 따르면 ‘최저보장선’ 제정의 핵심은 농촌 학교와 기타 여건이 좋지 않은 학교의 학교운영조건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각 지역정부는 교육경비의 지출구조를 조정하여 농촌지역, 빈곤지역, 소수민족지역의 의무교육의 발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 중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국 서부지역의 교육을 2007년까지 일반 지역의 의무교육 보급 수준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목표 하에 4년 동안 100억 위엔(한화 약 1조 3천 억 원)을 새로 투입하여 농촌의 기숙제 학교를 고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국정부는 우수한 교육자원을 농촌의 초․중학교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2007년까지 100억 위엔을 추가로 투자하여 농촌의 중학교에 기본적으로 컴퓨터실, 위성방송 수신 교실 등을 갖추고, 초등학교에는 교육용 방송 시설들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듯 중국 정부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낙후된 농촌지역의 의무교육의 질을 높여 기존의 다른 지역들과의 교육 수준 격차를 해소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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