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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회, 선거법 개정

"단순한 지지·반대 의사표시는 가능"

국회가 8일 본회의를 통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교총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당선·낙선운동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은 제58조 선거운동 정의 조항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나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 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또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서 그동안 노동조합을 제외한 단체는 정당이나 후보에대한 지지나 반대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했으나 제81조에 의거 후보자 등을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를 예외조항에 포함시켜 당선이나 낙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따라서 교총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지 않는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중앙
차원의 낙천운동이나 지역 교련별로 지역 후보자중 낙천대상자에 대한 반대운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당선·낙선운동이
허용됐다고 해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야가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철폐를 주장해온 선거법 제59조 선거운동기간 조항은 그대로 유지, 각 정당에서 후보자 공천을 마친 후 선거운동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시민단체들이 여전히 관련 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선거운동 전에는 경실련이나 총선시민연대 등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언론이나 인터넷, 컴퓨터통신을 이용해 공천 반대자 명단을 공표하는 행위까지만 허용된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단체의 이름을 걸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지지 혹은 반대 정당이나 후보를 기관지나 내부
문서를 통해 회원들에게 알릴 수도 있다. 하지만 특정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집회를 열거나 가두행진, 서명 날인운동 등은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유세장에서 특정후보를 반대하는 어깨띠나 피켓 등으로 시위를 벌이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단 단체의 이름을 걸지 않고 별도의 계모임이나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의 모습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임형준 limhj1@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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