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의 해묵은 논란의 하나가 일반직 관료와 교육 전문직간의 역할과 보임에 관한 것이다. 식상하기 조차한 이 문제를 다시 꺼내는 것은 전문직·일반직 간의 역할 상관성이 최근, 일방적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좋은 교육연구회(대표 김영숙·이주호 의원)’가 지난 22일 주최한 ‘교육정책, 누가 수립해 수행해야 하나’ 주제의 토론회는 매우 시의 적절하게 이에 대한 문제 점검과 대안 제시가 이뤄졌다고 보여 진다.
교육행정기관에 전문직인 교원과 일반 관료들이 함께 일을 하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행위의 전문가이고 집행자인 교원이 ‘현장의 감’을 교육정책에 접목시키고자 교육행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 원칙과 기준이 망각되거나 실종되고 있는 듯하다. 1996년 교육부 정원 506명 중 전문직(122명)과 일반직(384명) 비율이 76대 24이었다. 십년 뒤인 2005년 현재는 정원 496명 중 전문직은 82명으로 84대 16으로 크게 감소했다. 실·국·과장 간부직의 보임 상황을 살펴보면 더욱 한심하다. 96년에는 50개 간부직 중 전문직이 13자리를 차지해 그나마 26%의 보임율을 보였었으나 현재는 48자리 중 불과 6자리만 전문직에게 할당하고 있다.
정부 수립 후 지난 60년 동안, 교육부의 직제 개편은 ‘파킨슨 법칙’에 따라 일반직 절대 우위의 양상으로 변모해온 것이다. 이 같은 불합리한 상황은 법무부나 국방부같은 타 부처와 비교해 봐도 확연하게 들어난다. 이들 부처의 주요보직은 전문직이랄 수 있는 현역 군인과 검찰직·교정직·보호직 등이 맡고 있다. 힘 있는 부처와 그렇지 않은 교육부의 전문직 위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힘의 논리’로나 설명해야 하는 것인가. 거듭 강조하거니와 학교교육의 정책 수립과 시행은 교원인 전문직이 주도해야 한다.
최근의 교육부 정책들이 국민과 일선 교육계의 호응과 지지를 받기는 커녕 비판과 질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 기인한다고 보여 진다. 거듭 말하지만 교육행정기관의 전무직이 제 자리를 찾는 것은 학교교육을 바로 세우는 첫 걸음이 된다는 점이다. 전문직 기능 축소 현상이 지금과 같이 계속되면 멀지 않아 ‘교육부 무용론’이 대두될 것이란 사실을 교육부 관료들은 자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