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전국의 모든 교원에게도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행된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내에서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복지항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개인별도 최저 300포인트에서 최고 900포인트를 부여하고, 이 범위내에서 필수 기본항목을 제외한 복지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입 취지는 간단하다. 이제는 개인별 다양한 복지욕구에 맞춘 선진국형 복지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포스코, 한국IBM, CJ 등 대기업에서는 보편화된 제도로 사회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여서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제도가 열악한 공무원에게도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이다. 따라서 동 제도가 도입 취지를 살리고 교원의 복지향상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최근 동 제도의 시행을 코앞에 두고 예산확보를 보면 그 차이가 매우 커 복지향상은 커녕 이로 인한 불만만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유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확보·지원하지 못하고 지역에 떠넘긴데 있다. 지역의 열악한 재정을 충분히 고려했다면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당연하다. 더구나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등으로 예산이 대폭 부족해 인건비 지원도 막막한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지역별로 최저 6만원에서 최고 90만원까지 무려 84만원이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중앙정부가 교원들의 복지 책임을 지방으로 떠넘긴 것은 교육에 대한 책임회피이자 직무유기이다. 불만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사기진작이 아니라 사기저하로 이어짐은 자명하다.
정부는 나아가 이 제도로 인한 교육계의 오해를 잠재우기 위해서도 지역별 차등해소에 즉각 나서야 한다. 중앙정부가 일체의 지원도 하지 않고 국가공무원에 대한 복지를 지방에 맡기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교원의 신분마저도 지방으로 넘기려는 포석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그 동안 틈만나면 지방직화를 추진해왔던 중앙정부의 행태를 수없이 지켜봐 온 교육계가 이런 우려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얘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복지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교육발전을 위한 전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별 차등을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개인의 선택적 복지제도’가 ‘지역별 선택적 복지제도’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