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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면시행 앞둔 맞춤형복지제도

배정된 포인트로 보험가입·자기계발
단체로 보험가입…환자도 치료비 보험 가입가능

개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 예산을 활용할 수 맞춤형복지제도가 지역별 혜택 범위와 시행 시기는 차이가 있지만 대개 이달부터 시행된다. 생명·상해보험과 의료비 보장 보험은 필수로 가입하고 도서구입 등 13개 항목은 자율 선택할 수 있다. 환자도 의료비 보장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보험과 구별된다.

이 제도는 중앙인사위원회 등 9개 정부부처에서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교육공무원의 경우는 올해 첫 도입됐다. 농협과 계약을 체결한 교육부 본부는 이달 시스템 개통과 더불어 전면 시행된다. 기관별 계약이 원칙이나 소규모 학교가 많은 충북은 도교육청이 한 단위가 돼 보험사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얼마나 쓸 수 있나=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복지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교육부 공무원의 경우 경력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최저 300에서 900포인트까지 예산이 배정된다. 1포인트는 1000원 상당으로 3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예산이 차별 배정되는 것.

20년 경력에 4명의 부양가족을 거느린 A전문직의 경우 750포인트를 배정받는다. A씨의 경우 기본(300포인트)+근속(20년 근속=200포인트)+가족(배우자 100+그 외 가족 3명x50=150) 포인트가 합쳐져 750포인트다. 이 포인트를 복지카드를 활용해 사용하고 매월 1회 영수증을 제출하면 한 달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복지 항목=필수항목과 자율항목으로 나뉜다.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필수항목으로 생명·상해보험이 있다.

본인의 질병 및 재해사망, 등급별 재해 장애를 보장하는 목적. 최저 5000만원에서 2억 원까지 보상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 농협과 단체 계약한 교육부의 경우, 남자는 연령을 불문하고 5만 9680원의 보험료(59.68포인트)가 책정된다. 단체구매로 보험료가 저렴한 편.

의료비 보장보험도 필수항목. 입원 1회당 1천만원 한도로 환자나 이미 질병을 앓은 자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본인은 총 입원 진료비의 20%만 부담하고, 보신이나 미용 등 질병치료와 직접 관계가 없는 진료비는 제외된다.

자동차손해배상, 공무상 재해보상 등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이중보상은 금지된다. 교육부 본부의 경우 남자보험료는 2만 5570원 여자는 4만 2330원. 위의 두 보험은 소멸성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갱신해야 한다.

필수기본항목을 선택한 후 남은 포인트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항목이 있다. 본인 및 가족의 진료비와 종합건강진단, 건강시설 이용, 본인 학원수강, 자율연수비, 도서구입비, 콘도·리조트 이용료, 레포츠 관련 비용, 여행비용, 공연 관람, 보육시설 이용, 자녀의 유치원 교육비, 부모 부양비(주거 요양 여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료 및 어버이난 기념품 구입비)

◆기간제 교원은 제외=국가공무원법(제52조 공무원 후생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 규정이 법적 근거. 2007년까지 전 부처로 확대된다.

기간제 교원이나 국외 파견 공무원, 병역휴직, 행방불명휴직, 법정의무수행, 해외유학휴직, 고용휴직,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의 연수휴직, 해외 배우자 동반 휴직, 노동조합 전임자 휴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휴직자 중 질병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자는 일반 적용 대상자와 동일한 복지포인트를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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