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30일 2005년 3월 16일부터 4월 7일까지 실시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교육재정 운용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 출산 현상을 초등학교신설계획에 반영하고, 교육대학 입학정원을 2200명 감축조정하며, 교원의 책임수업시수를 설정하는 한편, 중등교원 배치기준을 개정”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보도 자료를 접하면서 감사원이 과연 교육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결과를 도출한 것인지 의문시 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먼저 감사결과로 권고하는 내용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교원수급계획 검토에서 취학 아동수의 변화만을 고려했을 뿐 다른 교육내적 조건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교육외적 조건을 간과하고 있다. 둘째, 권고안이 교육적인 고려보다는 오로지 교육재정 운용에 대한 재무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권고안은 소규모학급보다 대규모학급 학생들의 교과 성적이 우수하다는 해괴한 주장으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정책을 낭비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설혹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교과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인성교육의 측면을 간과한 것이다. 셋째, 중등교원 배치기준의 개정 권고는 소규모학교와 일부 실업계 학교 등의 특수한 사례를 모든 학교에 일반화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래도 이러한 감사결과는 그동안 교육부의 교원 수급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치밀한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교원의 법정정원을 시급히 충원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며, 우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교원 책임수업시수제를 조속히 도입하여 과중한 수업부담으로 시달리는 많은 교사들에게 초과수업 수당을 지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