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부적격교원을 가려내고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교육감 자문기구로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적격교원심사위는 학부모․교직․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의사 등으로 구성해 감사관실의 조사를 마친 민원에 대해 부적격 여부를 심사해 교육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가 전원 합의제 형식으로 이 안건을 처리키로 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 3단체는 부정적이어서 교육부 안대로 추진될 가능성은 일단 희박하지만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교총은 교육부안의 문제점으로 현행 교원징계위원회와 업무 중복, 마녀사냥 식 교권침해 우려, 징계라는 준사법적 행정행위에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전례가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16일 열린 대한교육법학회 세미나는 지난 14년간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교원징계의 55%가 위법․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 ‘교원 징계가 솜방망이’라는 국민 일반의 오해에 경종을 울렸다. 아울러 법무부는 우리나라 범죄 유형의 특징으로 거짓말과 사기, 무고가 외국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결국 지금도 많은 교원들이 과징계로 시달리고 있는데다 무고가 횡행하는 사회에서 교육부 안대로 부적격교원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경우 교권 유린이 속출할 것이란 짐작은 결코 기우가 아니다.
교육부가 부적격교원의 범주에 대해 비리․범법행위, 질환으로 직무수행 곤란 등을 밝히고 있고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징계의결 요구권자들의 온정주의라면, 부적격교원심사위원 전원을 교원들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 법관이나 의사, 국회의원 징계․윤리위원회도 그렇고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동료들이 자율 규제하는 방식은 낯설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