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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공립대교수 감봉사태


정부는 금년들어 폐지한 국·공립대 연구보조비를 조속히 부활해야 한다. 국·공립대학 교수들의 실질적인 보수를 연간 3백만원 내지 420만원씩
삭감한 조치를 아무런 보완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반복지적이고 반민주적인 폭거이다.
국·공립대 교수들에 대한 연구보조비는 '75년부터 사립대학과의 보수 격차를 해소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월정액으로 지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명목은 연구보조비였지만 실제로는 수당의 성격으로 보수의 한 부분을 구성해왔다. 그동안 권위주의적인 군사정권하에서도
계속해서 지급해 온 교수봉급의 일부를 이른바 생산적 복지체제와 민주적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다짐해 온 국민의 정부가 당사자인 교수협의회나
단체교섭주체인 한국교총과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일이다.
국·공립대 교수들의 봉급은 사립대 교수들의 평균보수액과 비교할 때 3분의 2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공립대 교수들의 보수가
사립대 보다 높았던 시기는 최초로 연구보조비가 지급되기 시작한 '75년부터 수년간뿐이었다. 당시에는 연구보조비가 봉급액의 80∼90%에 달했기
때문이다. 그 후 연구보조비는 20여년간 거의 인상되지 않음으로써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간에 교수들의 실질적인 보수격차는 점점 벌어져왔던
것이다. 직무와 자격조건이 같으면 동등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간에 보수격차의 확대를
조장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구현을 통치이념으로 삼고 있는 정부로서 취해서는 안될 조치이다.
예산당국은 지난 '94년부터 연구보조비의 인상분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강요해왔다. 그러나 교수들의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급의 지급은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연구보조비를 교직수당처럼 월정액으로 부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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